最近 판례·선례·예규/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주요판결 요지

산물소리 2015. 5. 19. 09:36

대법원 2015. 5. 14. 선고 주요판결 요지

law(150514).hwp


민    사  

 

 

201221720   유류분반환   ()   파기환송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피고가 납부한 상속세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지출한 비용 등이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안  

 

201241359   추심금   ()   파기환송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있는 경우, 계약인수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실효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권의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29736 판결 참조). 그런데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경우에는 양도인이 계약관계에서 탈퇴하는 까닭에 양도인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지만(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31990 판결 참조), 양도인이 계약관계에 기하여 가지던 권리의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따라서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이전받게 되므로, 3채무자는 계약인수에 의하여 그와 양도인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후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채권의 발생원인인 기본적 법률관계의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는 계약인수에 의하여 그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 발생원인인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사안

 

20132757   상환금   ()   파기환송

◇ELS를 발행한 증권회사가 중도상환기일 종가 결정 무렵에 델타헤지를 수행하면서 기초자산인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여 상환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이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조건성취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질서의 기본원리이다(민법 제2). 따라서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이익도 배려하여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9953490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1321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50조 제1항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발현된 모습의 하나이다.

  한편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52조 제3호는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유가증권의 발행 또는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보호 또는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36조의3에서 그 금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공법상 업무규제를 위하여 제정된 구 증권업감독규정(2008. 8. 4. 금융투자업규정의 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4-4조 제1항은 증권회사로 하여금 고객과의 사이에서 이해가 상충하지 않게 하고 이해상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객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민법과 구 증권거래법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증권회사는 유가증권의 발행, 매매 기타의 거래를 함에 있어 투자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 투자자의 보호나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여서는 안 되므로 투자자와의 사이에서 이해가 상충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해상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증권회사가 약정 평가기준일의 기초자산 가격 또는 지수에 연계하여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설사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고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회피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약정 평가기준일의 기초자산 가격 또는 지수에 따라 투자자와의 사이에서 이해가 상충하는 때에는 그와 관련된 위험회피거래는 시기, 방법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기초자산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영향을 끼쳐 조건의 성취를 방해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증권회사인 피고가 자신이 발행한 ELS의 중간평가일에 그 기초자산인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결과 ELS의 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투자자들이 피고의 행위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행위이므로 조건성취가 의제된다고 주장하며 상환금을 청구한 사례

 

201311621   손해배상   ()   상고기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발행시장 또는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가 그러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산정 방법◇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발행시장 또는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가 그러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투자자가 입은 손해는 그와 같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취득 당시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정상주가와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주가로서 그 투자자가 주식 취득을 위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 상당(투자자가 정상주가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금액과 그 매도주가와의 차액 상당)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정상주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그와 같은 위법행위의 영향을 받은 기간(사건기간) 중의 주가동향과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진행되었을 주가동향을 비교하여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 위법행위의 영향으로 주가가 변동되었다고 보고, 사건기간 이전 또는 이후 일정 기간의 종합주가지수, 업종지수 및 동종업체의 주가 등 공개된 지표 중 가장 적절한 것을 바탕으로 도출한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사건기간 동안의 정상수익률을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사건기간 중의 정상주가를 추정하는 금융경제학적 방식 등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할 수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69607 판결 참조).

☞ 시세조종, 허위공시 등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을 전제로 발행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취득 당시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정상주가와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주가로서 그 투자자가 주식 취득을 위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 상당을 손해액으로 본 사례

 

201348852   대여금   ()   상고기각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지 여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대법원 2006. 7. 4.2005425 결정 등 참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하였다가 자녀들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손자녀(=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의 자녀)는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한 사례

 

201369989(본소), 201369996(반소)   손해배상등   ()   파기환송(일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용자가 본래 의도한 대로 전자금융거래가 이행된 경우가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조 제1, 18, 8조 제1, 9조 제1 내지 3항 및 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2013. 11. 22. 대통령령 제24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조의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대면 거래라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한 거래나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거래의 이행 결과 사이의 불일치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이용자가 거래지시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누설하는 등의 경우 및 이용자가 법인인 경우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보안절차의 수립과 준수 등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그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고’는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행되거나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없었음에도 전자금융거래가 이행되거나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었으나 그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여 그 거래지시에 따라 이용자가 본래 의도한 대로 전자금융거래가 이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피고가 운영하는 HTS에 주문가능금액의 부족으로 접수되지 아니하여야 할 주문이 접수되는 오류가 발생한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가 옵션거래를 한 사안에서, 그러한 거래의 처리는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416494   손해배상()   ()   파기환송

◇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효력의 발생시기(=소송고지서 제출일)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1434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시효중단제도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산점이나 만료점을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는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만일 법원이 소송고지서의 송달사무를 우연한 사정으로 지체하는 바람에 소송고지서의 송달 전에 시효가 완성된다면 고지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적용하여 당사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약 4개월 전에 소송고지서를 제출하였으나 소송고지서의 송달은 제출일로부터 약 5개월 후에 이루어진 사건에서,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 소송고지서가 송달되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형    사

 

 

201211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상고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아닌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 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달리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설령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가 있더라도,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4638 판결 참조).

☞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다음, 비록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교통사로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무죄의 실체판결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특    별

 

 

201398   조례안의결무효확인   ()   청구기각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이 법령의 위임 없이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이나 주민의 권리의 제한에 있어 요구되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거나, 그 내용이 법령의 규정과 모순․저촉되어 법률우위원칙에 어긋나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2항은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조례안은 제1조에서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국제연합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나아가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5),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6), 따돌림ㆍ집단 괴롭힘ㆍ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ㆍ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9),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11),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12),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사생활의 자유를 가질 권리(13),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17)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모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학생의 권리를 학교생활의 영역에서 구체화하여 열거한 것이거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과 학교 또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특수한 법률관계에서 이를 구체화한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맞추어, 교육목적상의 정당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권리를 학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5조 제1, 12조 제3, 13조 제4, 17조 제3항 등).

  이러한 관련 법령과 이 사건 조례안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미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열거하여 그와 같은 권리가 학생에게 보장되는 것임을 확인하고 학교생활과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데 불과할 뿐,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권리를 학생에게 부여하거나 학교운영자나 학교의 장, 교사 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헌법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조례안에서 규율하고 있는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지도와 교육과정에서의 교사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의 선택은 교육감 등의 권력적인 지도․감독의 대상이 아니라 조언ㆍ권고 등 비권력적인 장학지도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새겨지고, 이 사건 조례안도 인권옹호관의 시정권고 외에 그 내용을 강제하는 어떤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의 강요 금지, 학생인권 교육의 실시 등의 규정 역시 교육의 주체인 학교의 장이나 교사에게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조례안 규정들이 헌법과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구체화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는 데 불과한 이상 그 규정들이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민의 기본권이나 주민의 권리의 제한에 있어 요구되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내용이 법령의 규정과 모순․저촉되어 법률우위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 피고 전라북도의회가 의결한 학생인권조례안에 관하여 원고 교육부장관이 위 조례안의 규정이 법령의 위임 없이 학생의 권리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에 관한 헌법규정에서 도출되는 교사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그 중 학생의 정의, 체벌금지, 복장․두발 규제의 제한, 소지품 검사․압수의 제한 및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 편성 제한 등에 관한 부분이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전라북도교육감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조례안을 그대로 공포하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의하여 직접 제소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법률유보원칙이나 법률우위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law(150514).hwp
0.0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