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96헌바18, 97헌바46 전원재판부 -施行令의 違憲 여부와 委任規定의 違憲 여부의 관계

산물소리 2017. 2. 14. 13:40

<法17>④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

  을 위임한 수권법률인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法13>④ 위임입법의 법리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의 내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제정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위임의 적법성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 법률조항까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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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違憲訴願

(1997.9.25. 96헌바18, 97헌바46ㆍ47(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委任立法의 限界

2.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을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工場用地”라고 규정한 地方稅法 규정이 包括的 委任으로서 違憲인지 여부(소극)

3. 施行令의 違憲 여부와 委任規定의 違憲 여부의 관계

 

【결정요지】

1. 憲法 제75조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法律에 大統領令 등 下位法規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具體的이고도 明確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法律 그 자체로부터 大統領令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豫測可能性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有機的·體系的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法律의 성질에 따라 具體的·個別的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法律條項과 法律의 立法趣旨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綜合土地稅 分離課稅 대상을 "工場用地"로 具體的·個別的으로 한정한 다음 그 범위 내에서 위 조항의 立法目的이나 위임 배경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大統領令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大統領令으로 정하여질 사항은 일정한 지역내에 있는 소정의 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로서 공
 장의 생산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용지가 될 것임은 쉽게 예측할 수 있어 包括的 委任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委任立法의 法理는 憲法의 근본원리인 權力分立主義와 議會主義 내지 法治主義에 바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行政府에서 제정된 大統領令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委任의 적법성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大統領令으로 규정한 내용이 憲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大統領令의 規定이 違憲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立法權을 委任한 授權法律條項까지 違憲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심판대상조문】

地方稅法(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15(課稅標準) ① 생략

② 綜合合算課稅標準은 課稅基準日 현재 納稅義務者가 所有하고 있는 全國의 모든 土地 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建築物의 附屬土地를 제외한 土地의 價額(제111조의 規定에 의한 課稅時價標準額을 말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土地의 價額은 이를 合算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工場用地·田·畓·果樹園 및 牧場用地의 價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