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① 토지 등의 소유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협의취득을 위한 협의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제6조 違憲提請
(1995.11.30. 94헌가2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법률조항 중 관련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지 않는 내용과 위헌심사의 대상
2. 공공용지(公共用地)의취득(取得)및손실보상(損失補償)에 관한특례법(特例法)상 ''협의취득(協議取得)''의 성격
3. 위 특례법(特例法) 제6조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1. 이 사건의 관련사건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이므로 위헌제청이 있은 공공용지(公共用地)의취득(取得)및손실보상(損失補償)에관한 특례법(特例法)(이하 ''공특법(公特法)''이라 한다) 제6조 소정의 ''토지 등''에서 관련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않는 내용은 제외시켜 재판의 전제성을 따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특법(公特法) 제6조에는 ''토지 등''이라고 병렬적으로 적용대상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공시송달에 의한 협의의제라는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 같은 조문내의 일체화된 내용으로서 이 사건에서 굳이 이들 재산들을 분리해내어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이러한 상황(제청법원이 단일조문 전체를 위헌제청하고, 그 조문 전체가 같은 심사 척도가 적용될 위헌심사대상인 경우)이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공특법(公特法) 제6조 전체가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2. 공특법(公特法)상 ''협의취득''은 사업시행자와 소유권자 사이의 사적 자치영역에 놓여져 있는 사법적(私法的) 성격의 것이다.
3. 공특법(公特法) 제6조는 재산의 처분권, 사용권이 소유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와 사법질서에 의한 공익추구를 일차적으로 장려하고자 하는 동법의 입법목적에서 벗어나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에 어긋나게 침해하고 있다.
청구인 : 서울민사지방법원
제청신청인 : 이○심
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관련사건 : 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단10683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심판대상조문]
공공용지(公共用地)의취득(取得)및손실보상(損失補償)에관한 특례법(特例法)(1975.12.31. 법률 제2847호)
제6조 (소유권자(所有權者)자 불명(不明)한 토지(土地) 등의 취득(取得)) ① 사업시행자(事業施行者)가 공공사업(公共事業)의 시행(施行)을 위하여 토지(土地) 등의 취득(取得) 또는 사용(使用)이 필요하여 협의(協議)를 행하고자 할 경우 토지(土地) 등의 소유권자(所有權者)의 주소(住所) 또는 거소(居所)의 불명(不明)으로 협의(協議)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大統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송달(公示送達)로써 협의(協議)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土地) 등에 대한 보상금(補償金)의 지급(支給)은 이를 공탁(供託)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事業施行者)가 보상금(補償金)을 공탁(供託)하고 토지(土地) 등의 소유권(所有權)을 취득(取得)한 경우 소유권(所有權)의 이전등기(移轉登記)를 신청(申請)함에 있어서는 부동산등기법(不動産登記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證明)하는 서면(書面)은 다음 각호의 서류(書類)로써 갈음하고 동조 동항 제3호의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의 권리(權利)에 관한 등기필증(登記畢證)은 이를 제출(提出)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행한
증명서(證明書)
2. 제2항의 공탁증명서(供託證明書)
④ 제5조 제7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토지(土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의 신청(申請)에 이를 준용(準用)한다.
[참조조문]
헌법(憲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2. 1992.11.12. 선고, 90헌마160 결정
[주 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1975.12.31. 법률 제2847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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