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99헌바9·26·84, 2000헌바11, 2000헌가3, 2001헌가23(병합)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제2항 위헌소원

산물소리 2017. 2. 14. 13:22

<13>②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 구 민법 제999조가 준용하는 제982조 제2항 부분 위헌제청,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제청 

(2001. 7. 19. 99헌바9·26·84, 2000헌바11, 2000헌가3, 2001헌가23(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민법 제999조 제2항 및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982조 제2항 중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한 것이 재산권,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상속회복청구권은 사망으로 인하여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상속에 즈음하여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이 침해되는 때가 적지 않음을 고려하여 진정상속인으로 하여금 참칭상속인을 배제하고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진정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단기의 행사기간을 규정함으로 인하여, 위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진정한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와 함께 상속에 의하여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도 총괄적으로 상실하여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므로, 이는 진정상속인의 권리를 심히 제한하여 오히려 참칭상속인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헌법상 보장된 상속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문】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생략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2조 (호주상속회복의 소) 


①생략 


②전항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제982조의 규정은 재산상속권 침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헌재 1998. 8. 27. 96헌가22등, 판례집 10-2, 339 


대법원1981.  1. 27. 선고 80다1392 판결[집29(1)민042, 공1981.4.15.(654) 13719] 


대법원1981.  1. 27. 선고 79다854 판결[집29(1)민020, 공1981.3.15.(652) 13638]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판결[공1992.2.15.(914), 635]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공1994.12.1.(981), 3072]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공1998상, 1158) 


대법원 1985.  7. 23. 선고 83다632 판결[공1985.9.15.(760), 1176]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311 판결[공1989.3.1.(843), 288] 


대법원1978.  2. 14. 선고 77므21 판결[집26(1)행037, 공1978.4.15.(582) 10679]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공1981.4.15.(654), 13720]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공1993.4.15.(942), 1080]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므84등 판결[공1981.8.1.(661), 14062] 


【당 사 자】 


청  구   인 1. 정○조(99헌바9) 


   대리인 변호사 정운섭 


  2. 김○수(99헌바26) 


   대리인 변호사 이택돈 외 1인 

 

 

 


3. 김○명 외 2인 (99헌바84) 


   대리인 변호사 김인수 


  4. 조○이(2000헌바11) 


   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제 청 법 원 서울지방법원(2000헌가3), 광주지방법원(2001헌가23) 


제청신청 인 1. 이○선 외 5인(2000헌가3) 


   대리인 변호사 황도연 


  2. 강○수 외 3인(2001헌가23) 


   대리인 변호사 오수원 


당 해 사 건 1.서울지방법원 97가합830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99헌바9) 


2.대구고등법원 98나23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99헌바26) 


   3.대구고등법원 98나27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99헌바84) 


4.전주지방법원 99나96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2000헌바11) 


   5.서울지방법원 99가합17819 소유권말소등기(2000헌가3) 


   6.광주지방법원 2001나2323 소유권말소등기(2001헌가23) 


【주  문】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과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982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의 주장) 


별지 1.과 같다. 


나. 심판의 대상 


99헌바9, 99헌바26, 99헌바84, 2000헌바11 사건의 청구인들은 민법 제999조 제2항에 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고 위 조항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청구인들에게 적용된 부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이고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부분은 청구인들에게 적용되지 않았으 

 

 

 


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심판대상은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2000헌가3 사건의 제청법원이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조항은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민법 제982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부분인바, 위 규정들과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구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제982조의 규정은 재산상속권 침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82조(호주상속회복의 소)①호주상속권이 참칭호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호주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전항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별지 2.와 같다. 


3. 상속회복청구권 제도 


가. 의 의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경우 상속에 의한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의 승계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몰라도 또 상속재산의 현실적 점유여부를 불문하고 법률상 당연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상속재산의 승계가 관념적이기 때문에 부진정상속인(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이 침해되는 때가 적지 않다. 이 경우에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자기의 상속권을 주장해서 그 침해를 배제하고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가 상속회복청구권이다. 


나. 입법연혁과 입법례 


(1)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연혁적으로는 로마법상의 상속회복의 소 

 

 

 


(hereditatis petitio)에 그 연원을 두고 있는바, 로마법에서는 상속인이 갖는 개별적인 청구권만으로는 상속인의 지위가 충분히 보호될 수 없다 하여 진정한 상속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창설되었다. 이 상속회복제도는 독일 보통법을 거쳐 독일 민법에 정착하고, 이를 본받아 스위스 민법도 상속회복제도를 규정하였으며, 그 후 이탈리아 민법, 일본 민법, 중화민국 민법도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프랑스 민법은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학설, 판례를 통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다. 영미법계에서는 유산관리인제도가 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고 있다. 


(2)광범위하게 14개의 조문을 두고 있는 독일 민법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은 개별적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30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며(제195조),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동안은 참칭상속인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으로서 점유한 물건의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제2026조). 


스위스 민법상의 상속회복소권에서도 악의의 침탈자에 대하여는 30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피고는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다. 학설, 판례상으로 인정되는 프랑스 민법상의 상속회복소권도 일반 소권과 마찬가지로 30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일본 민법은 제884조에서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개시일부터 20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규정한다. 


라.우리나라에서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입법과정과 개정 


일정시대의 조선민사령은 신분관계에 관하여는 조선의 관습에 의하도록 하여 일본 민법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우리나라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1958년 신 민법 제정시까지는 판례에 의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 인정되었다. 초기의 판례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에 관하여 일정한 관습이 없어 시효 또는 출소기한의 규정이 없는 권리로 인정하였으며(1920. 3. 12. 高判例), 그 후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사실을 안 때부터 6년(1937. 8. 27. 高判例), 상속개시시부터 20년(1939. 6. 30. 高判例)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에 따라 대법원도 민법 시행 전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때부터 6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1392 판결). 


한편 민법 제정 당시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입법취지나 제안이유에 관하여 

 

 

 


는 별다른 논의 없이 독일 민법, 스위스 민법, 중국 민법, 일본 민법의 해당 조문만 소개한 채 민법 제982조 제1항에서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을, 그 제2항에서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 행사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999조에서 재산상속권침해에 관하여 제98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후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민법이 개정될 때에 종전의 제982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용어정리만을 한 채 그대로 제99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하여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민법의 재산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입법연혁과 제정과정을 보면 그 연원은 고대 로마법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입법취지는 진정한 상속인을 보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마. 민법 제999조에 대한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 


상속회복청구권의 법률적 성질과 그 행사기간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데 이는 민법 자체에서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제999조 단 1개의 조문을 두면서 단기의 행사기간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요건과 내용, 효과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법자가 우리 민법을 제정할 때에 선진국의 여러 민법을 본받아 상속회복청구권제도를 창설하기는 하였지만 그 내용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학설, 판례에 맡겨 놓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민법 제999조에 대한 헌법판단을 하는 데에는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에 의한 해석방법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1) 입법취지와 법률적 성질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권을 단일, 독립된 청구권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관하여 생기는 개별적 청구권의 집합으로 보는 이른바 집합권리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권과 개별 물권적청구권을 별개로 보지 않고 동일하게 보아 양자의 관계는 법조경합 관계에 있고 따라서 개별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라고 본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판결; 1991. 12. 24. 선고 90다5740 판결 참조).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을 특별히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단기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입법자의 의도에 관하여는 조속한 기간 내에 상속재산에 관련된 법률관계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고 본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2) 행사요건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상대방과 피상속인을 같이 하는 상속인이어야 하고 또한 자신의 권리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되었음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이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공동상속인의 일부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을 배제한 채 상속재산을 점유, 지배함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 즉 공동상속인의 일부가 다른 공동상속인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을 점유 관리하거나 이전등기하거나 협의분할한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상 상속회복청구의 소이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3다632 판결). 


참칭상속인으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은 제3자와 참칭상속인의 상속인도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된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311 판결). 


(3) 행사기간과 그 도과의 효과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의 법률적 성질은 제척기간이다(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므21 판결). 그리고 제척기간은 일정한 기간의 만료로써 당연히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게 하는 제도, 즉 권리행사의 가능여부를 불문하고 일정기간에 걸쳐서 권리가 행사되지 않는 경우에 그 권리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시효기간의 중단·정지와 같은 법리는 적용될 수 없으며,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소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4.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기본권 제한 


(1) 헌법 제23조 제1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헌법 제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여기서 파생된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사적자치권을, 헌법 제27조 제1항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각 보장하는 한편,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하는 데에 지켜야 할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침해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그 침해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단기의 행사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위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아 그 기산점을 침해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 상속개시일부터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결과적으로 위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진정한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와 함께 상속에 의하여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도 총괄적으로 상실하여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그리하여 진정한 상속인에게 간접적으로 위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등기나 처분 등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경우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한 진정상속인의 재판청구권이 박탈되는 등,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상속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 등을 제한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1)상속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입법자가 상속제도와 상속권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그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법률 내지 법률조항은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1998. 8. 27. 96헌가22등, 판례집 10-2, 339, 356-357). 


(2)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내지는 사적자치권,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이 이러한 헌법적 한계를 지킨 것인지를 살 

 

 

 


펴본다.  


(가)상속회복청구권이 진정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도에서인지 모르나 앞서 본 입법례와는 달리 그 권리의 행사에 특히 단기의 제척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이를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 및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 결과 민법 제999조는 진정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참칭상속인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탈바꿈된 것 같은 허다한 문제점을 안게 된다. 


(나)먼저 진정상속인의 귀책사유의 유무나 참칭상속인의 침해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속에 의한 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는 법률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한 것이므로 별도의 어떠한 절차도 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침해의 상대방에 대하여 그 침해의 태양에 따라 구체적 상속재산의 권원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동산의 선의취득이나, 부동산의 시효취득과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진정상속인은 기간의 제한없이 상속재산을 추급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규정이 이러한 개별적 청구권의 행사를 기간의 면에서 크게 제한하고 있다. 상속회복청구권이 진정상속인을 더욱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원래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제한규정 역할을 오히려 하고 있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참칭상속인은 악의 아니면 과실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규정이 상속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것이라 해도 이러한 이념만을 위해 10년이라는 비교적 단기간으로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권을 빼앗아 참칭상속인에게 주는 결과는 명백히 부당하다. 특히 침해행위가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은 침해와 동시에 상속재산을 취득하고, 진정상속인은 권리를 잃고 구제 받을 길이 없게 되어 그 불합리성과 반윤리성은 특히 두드러진다. 침해행위가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있다 하더라도 문제점은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가족 공동생활은 핵가족으로 급속히 분해됨에 따라 주거공간이 넓어지고 거래관계도 복잡, 다양해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상태를 상세히 파악하거나 조사하기가 쉽지 않으며 상속재산을 파악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 

 

 

 


분하기 전에는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재산권을 행사하거나 그대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의 정서와 현실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하여 다른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1. 6. 9. 선고 80므84, 85, 86, 87 판결) 진정상속인은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10년 내에 권리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무거운 부담을 떠 안는다. 이는 소유권은 원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권리의 속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참칭상속인에 의한 재산권침해를 사실상 방어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결국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으로 규정한 것은 적정한 기본권제한의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이 사건 법률조항이 참칭상속인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임을 감안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진정상속인의 불이익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제3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더라도 그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양수한 상속재산이 동산,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지명소지인출급채권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선의취득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고 그 이외의 권리에 관하여도 취득시효의 규정을 원용하거나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진정상속인은 제척기간이 지나면 아무런 구제수단도 갖지 못한 채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거래의 안전이라는 입법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진정상속인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것이다. 


즉 진정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등기, 분할, 처분 등의 권리행사를 반드시 하여야 하고 만일 그 권리행사를 하지 않던 중 상속재산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면 역시 반드시 위 10년의 기간 내에 회복하여야 하며 일단 그 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진정상속인의 귀책사유나 참칭상속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설사 침해가 그 기간 경과 후에 있어도 일방적으로 진정상속인은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이것은 진정상속인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고 특히 침해가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재판상 불가능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결과 상속개시 후 10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상속권의 침해가 없다가 그 기간 경과 후 침해가 있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은 발생하기도 전에 소멸해 버리고 참칭 

 

 

 


상속인은 침해행위를 한 순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이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민법은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규정을 여럿 두고 있지만 그것은 제3자가 선의인 때와 같이 그렇게 할 만한 예외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바 상속권침해의 경우가 그런 예외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진정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참칭상속인이 권리를 취득하도록 하여 마치 이 사건 법률규정이 참칭상속인을 오히려 보호하는 규정으로 역할을 하게 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상속인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으로서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인 피해의 최소성, 공공필요와 침해되는 상속인의 기본권 사이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라)그러므로 진정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권리행사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으로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사적자치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 제1항, 재판청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를 금지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평등원칙 위배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도 포함한다. 


소유권이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기간의 제한 없이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고, 채권 이외의 재산권은 소멸시효기간이 20년이다. 그런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인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유권에 기한 모든 권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고 더 나아가 소유권 자체를 상실하는 결과를 생기게 하고 만다.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이전이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법률적 특성과 이에 따른 선의의 제3자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점들이 상속에 의하여 재산권을 취득한 자와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재산권을 취득한 자를 그런 정도에 이르게까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상속 이외의 다른 재산권 이전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진정한 권리자와 권리의 외관을 갖춘 참칭권리자가 있을 수 있는데, 다시 말해 우리나라 물권법  

 

 

 


체계의 특수성 즉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억울한 선의의 제3자는 도처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유독 상속의 경우에만 다른 법률관계에 있어서 보다 더 거래의 안전을 필요로 하는 것인 양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권을 취득한 사람을 그 밖의 사유를 원인으로 재산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차별취급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 다. 


5. 결 론 


그렇다면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과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민법 제982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재판관 한대현(재판장)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주심) 송인준 주선회 


〔별지 1〕 


(1) 99헌바9 사건 


청구인은 청구외 망 정○래의 4남으로서 정○래가 1971. 3. 7. 사망하자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었다. 


그런데 장남인 정○조와 3남인 정□조가 공모하여 1993년 초경 다른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하는 데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다른 상속인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한 후 1993. 4. 6.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위 두 사람의 공유 또는 단독 소유로 1971. 3. 7.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한편 정○조는 1997. 3. 21. 사망하여 그 처와 자녀들이 재산상속인이 되었고 위 부동산의 일부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청구인은 1997. 봄경 정○조와 정□조가 위와 같이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고 서울지방법원에 정○조의 상속인들과 정□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자 등을 상대로 정○조, 정□조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97가합83041)을 제기하고 아울러 위 소송 계속 중에 상속회복청구권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이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평등권, 행 


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8카기6578)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1998. 12. 18.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9. 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99헌바26 사건 


청구외 김○섭이 1975. 12. 10. 사망하여 망인의 처 황○남과 장남인 청구인 김○수를 비롯한 자녀들(김○애 등 8인)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1976. 1. 30.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안동시 신안동 소재 14필지의 토지는 청구인이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안동시 풍산읍 상리동 소재 3필지의 토지는 김○애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협의분할이 성립되어 1978. 12. 18. 김○애가 자신이 단독상속받은 위 3필지 토지의 이전등기를 위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사이에 위 3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었다. 


1995. 12.경 김○애는 위 제소전화해조서의 별지 목록을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이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협의된 위 14필지에 관하여 마치 나머지 상속인들이 김○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것처럼 제소전화해조서를 위조하고 1995. 12. 19. 위조된 화해조서에 기하여 위 14필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청구인은 1996. 11.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김○애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자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96가합1952)을 제기하였으나 상속개시일부터 10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고 대구고등법원에 항소(98나2304)하고, 항소심 계속 중 위헌제청신청(98카기13)을 거쳐 1999. 3.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99헌바84 사건 


청구외 김○돌이 1983. 5. 25. 사망하여 망인의 처와 장남인 김○삼, 그 이하 자녀들인 청구인들(김○명, 김○식, 김○선)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며  

 

 

 


1993. 4.경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장남인 김○삼이 공동상속 부동산의 일부를 타에 처분하여 그 매도대금을 상속지분별로 나누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김○삼은 1993. 8. 2. 당시 시행중이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에 의하여 자신이 1942. 4. 9. 망인으로부터 단독상속받은 것처럼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에 기하여 공동상속한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 상속등기를 마치고 위 부동산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서도 그 대금 중 일부만 청구인들에게 분배하였다. 


청구인들은 1998. 4. 2. 대구지방법원에 김○삼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와 금원지급청구 소송(97가합5033)을 제기하였으나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자 대구고등법원에 항소(98나2724)하고, 항소심 계속 중 위헌제청신청(98카기25)을 거쳐 1999.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4) 2000헌바11 사건 


청구외 박○식이 1982. 7. 3. 사망하여 망인의 모 조○이(청구인)와 망인의 처 이○숙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도 이○숙은 1991. 4. 9. 망인의 분가된 호적등본만을 제출하여 마치 자신이 단독상속받은 것처럼 상속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청구인은 1998. 1. 30. 이○숙과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이○숙의 상속지분 초과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98가단2923)을 제기하였으나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자 항소부에 항소(99나9687)하고, 항소심 계속 중 위헌제청신청(99카기7123)을 거쳐 2000. 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5) 2000헌가3 사건 


청구외 민○룡이 1985. 6. 10. 사망하여 망인의 처인 제청신청인 이○선과 자녀들인 나머지 제청신청인들, 그리고 전처와의 사이에 출생한 민○기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민○기는 1989. 12. 30.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공동상속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단독상속받은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제청신청인들은 1999. 3. 3. 서울지방법원에 민○기와 그 아들들을 상대로 위 공동상속 부동산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99가합17819)을 제기하고 아울러 위 소송 계속 중 상속 당시에  

 

 

 


시행되던 구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982조 제2항 중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9카기15915)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6) 2001헌가23 사건 


청구외 강○오가 1986. 10. 11. 사망하여 망인의 처인 이○엽, 장남인 강□수 그리고 자녀들인 제청신청인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강□수는 허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공동상속 부동산에 관하여 1993. 8. 30. 자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한편 강□수는 1999. 11. 22. 사망하여 그 처와 자녀들이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제청신청인들은 강□수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위 상속 부동산에 관한 강□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2000가단11335)을 거쳐 광주지방법원에 항소(2001나2323)하고, 아울러 위 소송 계속 중에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1카기1664)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별지 2〕 


가.청구인들의 주장(99헌바9, 99헌바26, 99헌바84, 2000헌바11) 


(1)이 사건 법률조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1991. 12. 24. 선고 90다5740 판결)에서,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에 상속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도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법률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등기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데 대법원의 해석에 의하면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을 침해,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이는 헌법상 재산권보장 규정에 위배되며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2)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고 기간의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는데 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으로 취득한 소유권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유권에 기한 권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으므 

 

 

 


로 상속재산의 소유자는 10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강제되어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 소유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이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3)상속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공부를 위조하는 등으로 진정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그 침해와 동시에 그 구제를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은 진정한 상속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4)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행복의 중요한 요소인 물질적 충족을 빼앗는 결과가 되고 또한 상속토지에 선영이 있는 등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큰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어 헌법상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나.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2000헌가3, 2001헌가23) 


(1)일반적으로 참칭상속인은 악의 아니면 과실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제3취득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더라도 보호받을 법적장치가 여러모로 구비되어 있다. 그런데 진정상속인은 상속관계의 조속한 확정이라는 이념만을 위해 10년이라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자칫 재산권을 참칭상속인에게 빼앗길 우려가 많고, 빼앗길 경우 아무런 구제수단도 갖지 못한 채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바 이러한 결과를 용인하게 하는 이 사건 법률규정은 거래의 안전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진정상속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2)소유권이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기간의 제한 없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의 일종인 재산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유권에 기한 모든 청구의 기회가 박탈되고 나아가 소유권 자체까지 상실되고 만다. 이는 상속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나치게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3)이 사건 법률조항이 단기의 제척기간을 규정하여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관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거나 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다.법무부장관의 의견과 위헌제청신청 기각 법원의 기각 이유 


(1)이 사건 청구는 대법원의 이 사건 법률조항 해석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인바, 법원의 재판은 심판대상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재산권 제한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그것이 명백히 비합리적인 것이 아닌 한 입법부의  


재량사항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거래안전의 보호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10년의 권리행사기간의 부여로 법익의 균형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요건에 모두 충족된다. 또한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보다 단기간으로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얼마든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상속침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므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제척기간제도를 두고 있는 이상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판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어서 재판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로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