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0.11.24] [대통령령 제22502호, 2010.11.24,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물류산업과), 02-2110-6361
제1조(목적)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24]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4. 화물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
5.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다만, 주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의 이전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11.24]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정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소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11.24]
제3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주기) 법 제3조제7항(법 제24조제5항 및 제2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1.24]
제4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법 제5조제1항 및 제33조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한다.
1. 구난형(救難型)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만 해당한다)
2.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11.24]
제4조의2 삭제 <2007.2.1>
제4조의3 삭제 <2007.2.1>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7호차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1. 허가취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2. 감차 조치: 화물자동차의 감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의 변경
3. 위반차량 감차 조치: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한 감차 조치
4. 사업 전부정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의 정지
5. 사업 일부정지: 화물자동차의 5분의 1(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린다. 다만, 5분의 1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1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본다)에 대한 사용정지
6. 위반차량 운행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의 사용정지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처분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것.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허가취소(별표 1 제1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취소는 제외한다)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 조치로 할 것
3.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 조치를 가중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로 하고,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 전부정지 또는 사업 일부정지로 할 것
4. 위반차량 감차 조치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위반차량 운행정지로 할 것
③ 동일한 화물자동차가 여러 건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위반차량 감차 조치인 경우에는 위반차량 감차 조치로 할 것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사업정지와 사업정지, 사업정지와 위반차량 운행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와 위반차량 운행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각각 합산할 것. 다만, 합산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차 조치, 사업 전부정지 또는 사업 일부정지의 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에는 화물운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을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취소, 감차 조치,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24]
제6조(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표 1 제12호가목에 따른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로 한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2. 화물자동차의 정비불량
3. 화물자동차의 전복(顚覆), 추락 또는 충돌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빈번한 교통사고는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별표 1 제12호나목에 따른 교통사고지수 또는 교통사고 건수에 이르게 된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24]
제7조(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및 금액 등) ① 법 제21조제1항(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 제2호차목 및 제10호사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11.24]
제8조(과징금의 납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과징금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 영수증을 내주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영수확인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4]
제9조(과징금의 용도) 법 제21조제4항제3호에서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화물에 대한 정보 제공사업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45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사업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운수종사자의 교육시설에 대한 비용의 보조사업
[전문개정 2010.11.24]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처분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사업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것.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허가취소(별표 3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취소는 제외한다)를 사업정지로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24]
제9조의3(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
3. 화물자동차의 대폐차(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만 해당한다)
4.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의 체결 또는 해제·해지
[전문개정 2010.11.24]
제9조의4(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32조에 따른 허가취소·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4 제9호바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1. 허가취소: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2. 감차 조치: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감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의 변경
3. 위반차량 감차 조치: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로서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한 감차 조치
4. 사업 전부정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전부의 정지
5. 사업 일부정지: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 전부의 사용정지
6. 위반차량 운행정지: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로서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의 사용정지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처분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것.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업 전부정지로 인하여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와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일수를 합산한 기간 동안의 사업 일부정지로 할 것
3. 허가취소(별표 4 제1호 본문 및 제4호에 따른 취소는 제외한다)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 전부정지로 할 것
4.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 조치를 가중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전부에 대한 감차 조치로 하고,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 일부정지로 할 것
5. 위반차량 감차 조치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위반차량 운행정지로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취소,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감차 조치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24]
제9조의5(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법 제32조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12호가목"을 "별표 4 제12호가목"으로, "별표 1 제12호나목"을 "별표 4 제12호나목"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1.24]
제9조의6(「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를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려는 자"로, "공정거래위원회"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을 각각 "운송가맹사업자"로, "가맹점사업자"를 "운송가맹점"으로, "가맹금"을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가리지 아니하고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영업표지 사용허가의 대가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직영점"을 "영업소"로 본다.
[전문개정 2010.11.24]
제9조의7(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범위) 법 제35조에 따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고 건당 2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운송사업자: 각 화물자동차별로 가입
2. 운송주선사업자: 각 사업자별로 가입
3. 운송가맹사업자: 법 제35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자는 각 화물자동차별 및 각 사업자별로, 그 외의 자는 각 사업자별로 가입
[전문개정 2010.11.24]
제9조의8(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사유) 법 제37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상법」 제650조제1항·제2항, 제651조 또는 제652조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1.24]
제9조의9(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사업등록의 종류·등록일 및 등록번호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유
4.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 시행계획, 자금조달계획, 효과 및 시설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전문개정 2010.11.24]
제10조(공제사업의 허가) ①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공제규정 및 약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내용, 공제계약, 분담금, 공제금,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지급준비금, 결손금 처리방법, 공제사업에 가입한 운송사업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준수사항 및 위반 시의 제재방법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제규정 및 약관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24]
제11조(공제사업의 내용 등) ①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한 공제
2. 회원이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해당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운수종사자가 회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게 된 자기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위한 공제
5. 회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적재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引渡)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공제
6. 회원의 화물운송주선으로 인한 적재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공제
7.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회원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② 연합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③ 연합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책임공제, 일반공제 및 적재물배상공제로 구분하여 회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4]
제12조(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 법 제5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1. 특수자동차
2.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전문개정 2010.11.24]
제13조(차량충당 연한) ① 법 제5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車齡) 3년 이내의 차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충당 연한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화물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화물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전문개정 2010.11.24]
제14조(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2.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3. 법 제3조제7항(법 제2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4. 법 제6조(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5. 법 제11조제11항(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의 접수
6. 법 제13조(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
7. 법 제16조(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8. 법 제17조(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의 신고
9. 법 제18조(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10.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 명령
11. 법 제20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
12. 법 제21조(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과징금 운용계획의 수립·시행
13. 법 제22조(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문
1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1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청문
16.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17. 법 제2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처분
18.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통지의 수령
19. 법 제47조에 따른 보고, 경영실태 조사 및 재무관리상태 진단(운송가맹사업자와 관련된 보고, 경영실태 조사 및 재무관리 상태 진단은 제외한다)
20.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인가
21. 법 제54조에 따른 협회사업의 지도·감독
22.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제15조제1항에 따라 협회에 위탁한 사무만 해당한다) 수수료의 승인
23.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11.24]
제15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경영 지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연합회에 위탁한다.
1.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활동
2. 과적(過積) 운행, 과로 운전, 과속 운전의 예방 등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계몽
3.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의 건의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의 시행
2.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관리 및 교육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합회로 하여금 그 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24]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11.24]
부칙 <대통령령 제15633호, 1998.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업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999년 7월 1일 현재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업종 |이 영에 의한 업종|
+-------------------------------------------------------+-----------------+
|1.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노선에 따라 일반형·밴형화물 |○ 일반화물자동차|
| 자동차 및 견인형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 운송사업 |
| 사업 | |
+-------------------------------------------------------+-----------------+
|2.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최대|○ 일반화물자동차|
| 적재량 1톤초과의 일반형·밴형화물자동차 및 견인형특수 | 운송사업 |
| 자동차를 사용하여 5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영 | |
| 업소를 설치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
+-------------------------------------------------------+-----------------+
|3.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최대| |
| 적재량 1톤초과의 일반형·밴형화물자동차 및 견인형특수 | |
| 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
+-------------------------------------------------------+-----------------+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업종 |이 영에 의한 업종|
+-------------------------------------------------------+-----------------+
| 가.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인 화물자동차 1대로 |○ 개별화물자동차|
| 면허를 받은 경우 | 운송사업 |
| 나. 기타 |○ 일반화물자동차|
| | 운송사업 |
+-------------------------------------------------------+-----------------+
|4.컨테이너운송사업: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컨테이너를|○ 일반화물자동차|
| 운송하기에 적합한 장치를 갖춘 견인형특수자동차를 사용 | 운송사업 |
| 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업 | |
+-------------------------------------------------------+-----------------+
|5.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최대|○ 용달화물자동차|
| 적재량이 1톤이하인 일반형·밴형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 운송사업 |
|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
+-------------------------------------------------------+-----------------+
|6.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특수| |
| 한 구조·장치 또는 설비를 갖춘 덤프형·밴형(이사화물 | |
| 또는 이와 유사한 화물의 운송에 적합한 구조·설비를 갖 | |
| 춘 5톤이하의 것을 말한다)·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 및 특 | |
| 수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
| 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1대로 등록한 경우 | |
| (1)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인 화물자동차 및 |○ 개별화물자동차|
| 중형특수자동차(견인형을 제외한다) | 운송사업 |
| (2) 이사화물 또는 이와 유사한 화물의 운송에 적합한 |○ 개별화물자동차|
| 구조·설비를 갖춘 최대적재량 5톤의 밴형화물자동차 | 운송사업 |
+-------------------------------------------------------+-----------------+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업종 |이 영에 의한 업종|
+-------------------------------------------------------+-----------------+
| (3)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소형특수자 |○ 용달화물자동차|
| 동차 | 운송사업 |
| 나. 기타 |○ 일반화물자동차|
| | 운송사업 |
+-------------------------------------------------------+-----------------+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이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제4조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중 등록취소 등의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별표1의 처분기준이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처분기준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이 영 별표1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 (과징금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중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의한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별표2의 과징금부과기준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의한 과징금부과기준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이 영 별표2의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한다.
②이 영 별표2의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업종에 대하여는 이 영 부칙 제2조의 표의 구분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927호, 2003.2.24>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11조제1항제4호의2·제4호의3, 제11조제3항 및 별표 3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차량충당연한에 관한 적용례) 차량충당연한에 관한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규등록·증차 또는 대폐차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③(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처분 및 과징금처분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전산망 관리 대상업무) 법률 제6731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망에서 관리할 사항은 화물자동차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화물자동차의 차종별·용도별·톤급별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70호, 2004.4.1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4호·제15호, 제15조제3항, 별표 1 제6호, 별표 2 제1호·제8호 및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5 제3호의2 내지 제3호의5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866호, 200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12.31>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2.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6>까지 생략
<13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5항, 제7조제1항 후단, 제8조제2항 본문, 제9조의2제3항,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3항 및 제16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1항·제4항,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6 후단·제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6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차목 및 비고 제5호 단서, 별표 2 제2호차목 및 제10호사목, 별표 3 비고 제1호 단서, 별표 4 제9호사목 및 비고 제5호 단서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38>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02호, 201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제1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7조제1항 관련)
[별표 3]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9조의2제1항 관련)
[별표 4]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9조의4제1항 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제1항 관련)
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http://oneclick.law.go.kr/CSP/CcfMain.laf?csmSeq=240&ccfNo=1&cciNo=1----
입법추진현황
'最新 法令2 > 최신 법령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0) | 2010.11.26 |
---|---|
유통산업발전법 (0) | 2010.11.2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0) | 2010.11.26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 | 2010.11.26 |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0) | 2010.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