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도지사 및 시장등(제79조 및 제86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및 이 영에 따른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방지 및 제거에 관한 사무
2. 법 및 이 영에 따른 운전면허 및 국제운전면허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36조에 따른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에 관한 사무
5. 법 제69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무
6. 법 제73조 및 제7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및 그 수강 확인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74조ㆍ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및 법 제104조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06조 및 제107조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111조에 따른 수강료등의 반환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122조에 따른 공단의 정관 인가에 관한 사무
13. 법 제137조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14. 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수여에 관한 사무
15.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3조의3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2. 법 제76조ㆍ제103조ㆍ제106조ㆍ제107조 및 제109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 학원등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무
3. 법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무
4. 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적성검사에 관한 사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전문개정 201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