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산물소리 2015. 5. 11. 18:42

[제정]
◇ 제정이유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진상규명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증인 등의 보호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방법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제2조, 별표 1 및 별표 2)
    특별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20명으로 하되, 이 영 시행 후 6개월까지는 우선 90명의 직원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함.
  나.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제3조부터 제8조까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보좌관 1명을 두고,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에 행정지원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및 피해자지원점검과를

   두며, 실ㆍ국에 두는 담당관ㆍ과와 안전사회과 및 피해자지원점검과의 업무 분장을 정함.
  다. 증인 등의 보호(제9조)
    특별조사위원회에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상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이나 증인 등이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특별조사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등(제10조제2항 및 제3항)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내용 및 방법 등을 결정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

    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특별조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하여야 할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

    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5.5.11.] [대통령령 제26235호, 2015.5.11., 제정]
해양수산부(세월호후속조치 총괄TF), 044-200-6151

    제1조(목적) 이 영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20명으로 하되, 그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6개월까지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90명으로 하되, 그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행정지원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및 피해자지원점검과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밑에 보좌관 1명을 둔다.

          제4조(보좌관) ①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소관 업무 중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위원회 소관 업무 중 희생자 가족단체의 의견 수렴

            제5조(행정지원실) ① 행정지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기획행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및 대외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②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또는 기획재정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③ 기획행정담당관은 국무조정실 또는 기획재정부 소속 서기관으로, 운영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기획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지원실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업무의 종합·조정

            2. 4·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안전한 사회건설 종합대책 수립 및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협의·조정

            3.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운영

            4. 위원회 및 법 제16조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

            5. 법 제17조에 따른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6. 법 제23조에 따른 진상규명조사 신청의 접수 및 처리 총괄

            7. 법 제47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의 작성 및 총괄·조정

            8.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처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사무처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지원실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대내·외 행사 등 서무업무 총괄

            2. 보안 및 관인의 관리, 청사 출입 관리

            3. 위원회 사무공간의 확보 및 배치

            4. 공문·우편물·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 총괄

            5. 전산·방송·통신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운영

            6. 소속 직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그 밖의 인사사무

            7. 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의 운용·결산 및 회계

            9. 급여지급 및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10. 계약사무

            ⑥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지원실장을 보좌한다.

            1. 언론 홍보 및 언론 모니터링

            2. 위원회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

            3. 국회 및 정부기관 등과의 협력

            4. 국제 조사기구·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제6조(진상규명국) ① 진상규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진상규명국에 조사1과, 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되, 조사1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업무의 추진상황 점검

              2. 4·16세월호참사 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의 요청

              3.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4.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

              5.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상규명 소위원회의 운영 지원

              6. 법 제28조에 따른 고발 및 수사요청, 법 제51조에 따른 벌칙의 부과와 관련된 업무(제7조제2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52조에 따른 고발에 관한 업무 및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7. 법 제31조에 따른 청문회의 실시

              8. 소관 사무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9. 진상규명국 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④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4·16세월호참사의 구조구난 작업에 대한 정부조사자료 분석

              2. 4·16세월호참사의 구조구난 작업에 대한 조사

              3.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4. 소관 사무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⑤ 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언론 보도의 공정성·적정성에 대한 조사

              2.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정보통신망 게시물 등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실태에 대한 조사

              3.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보존

              4. 소관 사무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제7조(안전사회과) ① 안전사회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안전사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4·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2.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재해·재난의 예방

                3.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안전한 사회 건설 종합대책 수립

                4.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사회 소위원회의 운영 지원

                5. 소관 사무에 관한 법 제51조에 따른 벌칙의 부과와 관련된 업무

                6. 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제8조(피해자지원점검과) ① 피해자지원점검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피해자지원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피해자 및 희생자 지원 대책에 관한 점검

                  2. 피해자 지원 관련 실태조사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 소위원회의 운영 지원

                  4. 소관 사무에 관한 법 제51조에 따른 벌칙의 부과와 관련된 업무

                  5. 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제9조(증인 등의 보호) ① 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해당 위원이나 증인등의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에 따라 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장소 및 인력을 제공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의 내용·방법 등을 결정·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자문기구의 구성원, 증인등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규칙)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제26235호, 2015.5.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소속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49조에 따른 사무처 존속기간 만료 시 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별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원래 소속 중앙행정기관에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별표 [별표 1] 위원회 직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표 2] 위원회 직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