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5.5.6.] [대통령령 제26232호, 2015.5.6.,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정책과), 02-2100-0830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27.]
제3조(승진임용의 구분)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 시험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0.12.27.]
제4조(승진임용 구분별 임용비율과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책정) ①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는 당해 연도의 실제결원 및 예상되는 결원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1999.9.9., 2004.5.24., 2010.12.27.>
②「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승진임용과 시험승진임용을 병행하는 경우에 그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은 계급별로 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각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1986.4.26., 1999.9.9., 2005.3.31., 2010.12.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정함에 있어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따로 책정한 경우에는 당초 승진임용예정인원수에서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뺀 인원수를 당해 계급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로 한다. <신설 1999.9.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위ㆍ지방소방위이하에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따로 책정할 수 있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방위ㆍ지방소방위에의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는 당해 계급에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1.5할이내
2. 소방장ㆍ지방소방장이하에의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는 당해 계급에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2할이내
제5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① 소방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2.12.28.>
1. 소방정ㆍ지방소방정: 4년
2. 소방령ㆍ지방소방령: 3년
3. 소방경ㆍ지방소방경: 3년
4. 소방위ㆍ지방소방위: 2년
5. 소방장ㆍ지방소방장: 2년
6. 소방교ㆍ지방소방교: 1년
7. 소방사ㆍ지방소방사: 1년
②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2.12.28., 2015.5.6.>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직위해제 기간
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③ 해당 계급 또는 그 이상의 계급에 상응하는 국가소방공무원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5.5.6.>
④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으로 재직한 기간은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정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이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된 계급 또는 그 이상에 상응하는 다른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9.9., 2008.12.31.,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5.5.6.>
⑤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소방령ㆍ지방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한다. <신설 2009.3.31., 2015.5.6.>
⑥ 강등되거나 강임된 사람이 강등되거나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강등되거나 강임된 계급에서 재직한 연수에 포함한다. <신설 2010.12.27.>
⑦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原)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되거나 강임되기 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원 계급에서 재직한 연수에 포함한다. <신설 2010.12.27.>
⑧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10.12.27.>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3.31., 2010.12.27., 2015.5.6.>
1.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3. 징계에 관하여 소방공무원과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근신ㆍ영창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임교육 또는 지휘역량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②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0.12.27., 2015.5.6.>
③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모범공무원포상ㆍ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ㆍ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5.6.>
④ 삭제 <2015.5.6.>
⑤ 삭제 <2007.1.5.>
제6조의2(근속승진) ① 법 제12조의2에 따른 근속승진(이하 "근속승진"이라 한다) 기간은 제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② 근속승진 후보자는 제11조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최근 2년간(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최근 3년간) 평균 근무성적평정점이 "양"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③ 삭제 <2015.5.6.>
④ 임용권자는 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고, 근속승진 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⑤ 임용권자는 인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재직기간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⑥ 근속승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 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1.12.21.]
제7조(근무성적평정) ① 소방정ㆍ지방소방정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ㆍ전보ㆍ특별승급ㆍ성과상여금지급ㆍ교육훈련 및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0.>
②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및 발전성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0.>
③근무성적은 평정대상자의 계급별로 평정결과가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평정자의 수가 적어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제4호의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의 비율은 제3호에 가산한다. <개정 1986ㆍ4ㆍ26, 1991ㆍ4ㆍ16>
1. 수 2할
2. 우 4할
3. 양 3할
4. 가 1할
④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근무성적 평정의 기준ㆍ시기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8.12.31., 2013.3.23., 2014.11.19.>
제8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소방공무원이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② 소방공무원이 국외 파견 등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결과의 평균을 해당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③소방공무원이 6월 이상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파견근무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0.>
④소방공무원이 전보된 경우에는 당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를 그 전보된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후 1개월 이내에 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전출기관에서 전출전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평정을 실시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전입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⑤정기평정이후에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해야 한다. 다만, 강임된 소방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전의 계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5.>
⑥국가소방공무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 경우에는 임용전의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
제9조(경력평정) ① 소방공무원의 경력평정은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대상자 명부작성에 반영한다.
②경력평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가 경과된 소방정ㆍ지방소방정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1ㆍ4ㆍ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은 당해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의하여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기록의 정확성 여부를 조회ㆍ확인할 수 있다.
④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며, 계급별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1. 기본경력
가. 소방정ㆍ지방소방정ㆍ소방령ㆍ지방소방령ㆍ소방경ㆍ지방소방경ㆍ소방위ㆍ지방소방위ㆍ소방장ㆍ지방소방장: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4년간
나. 소방교ㆍ지방소방교ㆍ소방사ㆍ지방소방사: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2. 초과경력
가. 소방정ㆍ지방소방정: 기본경력 전 3년간
나. 소방령ㆍ지방소방령: 기본경력 전 5년간
다. 소방경ㆍ지방소방경ㆍ소방위ㆍ지방소방위: 기본경력 전 4년간
라. 소방장ㆍ지방소방장ㆍ소방교ㆍ지방소방교: 기본경력 전 3년간
마.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기본경력 전 2년간
⑤경력평정의 시기ㆍ방법ㆍ기간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8.12.31., 2013.3.23., 2014.11.19.>
제10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 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소방정ㆍ지방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휘역량교육, 전문교육, 직장훈련, 체력검정 및 전문능력에 대한 평가에 따르되,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평정대상 교육훈련성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1.4.16., 2003.1.20., 2007.1.5., 2010.12.27., 2015.5.6.>
1. 소방정ㆍ지방소방정: 지휘역량교육성적
2. 소방령ㆍ지방소방령ㆍ소방경ㆍ지방소방경: 지휘역량교육성적, 전문교육성적,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3.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 전문교육성적, 직장훈련성적, 체력검정성적 및 전문능력성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의 평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6.4.26., 2003.1.20., 2007.1.5., 2010.12.27.>
1. 소방정ㆍ지방소방정: 지휘역량교육성적 10점
2. 소방령ㆍ지방소방령ㆍ소방경ㆍ지방소방경: 지휘역량교육성적 6점, 전문교육성적 6점, 직장훈련성적 6점 및 체력검정성적 7점
3.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 전문교육성적 6점, 직장훈련성적 6점, 체력검정성적 7점 및 전문능력성적 6점
③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6.>
④소방간부후보생 또는 시보소방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신임교육훈련성적은 임용예정 계급에서 받은 전문교육성적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개정 2010.12.27., 2015.5.6.>
⑤교육훈련성적평정의 시기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8.12.31., 2013.3.23., 2014.11.19.>
제10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 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소방정·지방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휘역량교육, 전문교육, 직장훈련, 체력검정 및 전문능력에 대한 평가에 따르되,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평정대상 교육훈련성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1.4.16., 2003.1.20., 2007.1.5., 2010.12.27., 2015.5.6.>
1. 소방정·지방소방정: 지휘역량교육성적
2. 소방령·지방소방령·소방경·지방소방경: 지휘역량교육성적, 전문교육성적,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3.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전문교육성적, 직장훈련성적, 체력검정성적 및 전문능력성적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의 평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6.4.26., 2003.1.20., 2007.1.5., 2010.12.27., 2015.5.6.>
1. 소방정·지방소방정: 지휘역량교육성적 10점
2. 소방령·지방소방령·소방경·지방소방경: 지휘역량교육성적 3점, 전문교육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및 체력검정성적 5점
3.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전문교육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체력검정성적 5점 및 전문능력성적 3점
③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6.>
④소방간부후보생 또는 시보소방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신임교육훈련성적은 임용예정 계급에서 받은 전문교육성적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개정 2010.12.27., 2015.5.6.>
⑤교육훈련성적평정의 시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8.12.31., 2013.3.23., 2014.11.19.>
[시행일 : 2016.6.30] 제10조제2항
제11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은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30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0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소방령 및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50퍼센트, 경력평정점 25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25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개정 1986.4.26., 1991.12.31., 1999.9.9., 2003.1.20., 2007.1.5., 2008.12.31.,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5.1.6.>
1.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2. 학사ㆍ석사ㆍ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능력이 우수한 경우
3. 도서ㆍ벽지 등 특수지 또는 격무ㆍ기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우수한 업무실적이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작성한다. <개정 1991.12.31., 1994.8.25., 1999.9.9., 2003.1.20., 2004.5.24., 2011.1.28., 2013.9.17., 2014.11.19., 2015.1.6., 2015.5.6.>
1. 소방령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 및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공무원: 국민안전처장관
2. 중앙소방학교 또는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경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 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중앙119구조본부장
3. 지방소방공무원(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4.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또는 소방서 소속 지방소방위 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 지방소방학교장ㆍ서울종합방재센터장 또는 소방서장
③제2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권자와 제19조의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다를 때에는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제2항의 작성권자가 작성한 승진대상자명부를 통합하여 선순위자 순으로 승진대상자통합명부를 작성한다. <신설 1986.4.26., 2015.1.6.>
④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대상자통합명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개정 1986.4.26., 2003.1.20., 2007.1.5., 2015.5.6.>
제11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은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30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0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소방령 및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25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5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개정 1986.4.26., 1991.12.31., 1999.9.9., 2003.1.20., 2007.1.5., 2008.12.31.,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5.1.6., 2015.5.6.>
1.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2.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능력이 우수한 경우
3. 도서·벽지 등 특수지 또는 격무·기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우수한 업무실적이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작성한다. <개정 1991.12.31., 1994.8.25., 1999.9.9., 2003.1.20., 2004.5.24., 2011.1.28., 2013.9.17., 2014.11.19., 2015.1.6., 2015.5.6.>
1. 소방령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 및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공무원: 국민안전처장관
2. 중앙소방학교 또는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경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 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중앙119구조본부장
3. 지방소방공무원(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4.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또는 소방서 소속 지방소방위 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 지방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 또는 소방서장
③제2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권자와 제19조의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다를 때에는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제2항의 작성권자가 작성한 승진대상자명부를 통합하여 선순위자 순으로 승진대상자통합명부를 작성한다. <신설 1986.4.26., 2015.1.6.>
④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대상자통합명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개정 1986.4.26., 2003.1.20., 2007.1.5., 2015.5.6.>
[시행일 : 2016.6.30] 제11조제1항
제12조(동점자의 순위) ① 승진대상자명부의 점수가 동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5.6.>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2. 당해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3. 바로 하위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4. 고령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13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①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자는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0., 2010.12.27.>
1. 전출입자가 있는 경우(국가소방공무원이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와 지방소방공무원이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2. 삭제 <2010.12.27.>
3.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자가 있는 경우
4.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소멸한 자가 있는 경우
5. 제8조제5항에 따라 정기평정일 이후에 근무성적평정을 한 자가 있는 경우
6. 삭제 <2010.12.27.>
7. 경력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경력 재평정을 한 자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달의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91ㆍ4ㆍ16, 1994ㆍ8ㆍ25>
③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된 경우, 승진임용후보자로 확정된 경우, 퇴직하는 경우, 명부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10.12.27.>
제14조(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 승진대상자명부는 그 작성 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조정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15조(승진대상자명부의 제출) ①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관의 장은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계급의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승진대상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승진심사)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연2회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다만, 승진심사를 실시한 후에 승진시험을 실시하여 선발된 인원이 당해 계급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에 미달되거나 소방공무원의 증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승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5.>
[전문개정 1986ㆍ4ㆍ26]
제17조(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② 삭제 <2010.12.27.>
③ 제1항의 위원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상위 상당 계급을 포함한다)의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0.12.27., 2014.11.19.>
④위원은 당해 승진심사기간중에는 2이상의 계급의 승진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될 대상자가 부족하거나 특별승진심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위원장은 승진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9.9.>
⑥ 삭제 <2010.12.27.>
제18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와 중앙119구조본부를 말한다. <개정 2015.1.6.>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소방준감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6.>
③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1991.4.16., 1991.12.31., 1994.8.25., 1995.10.19., 1999.9.9., 2004.5.24., 2005.3.31., 2006.6.12., 2010.12.27., 2014.11.19., 2015.1.6., 2015.5.6.>
1. 국민안전처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상위 상당 계급을 포함한다)의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상위 상당 계급을 포함한다)의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3.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
4. 삭제 <2015.5.6.>
④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승진심사기간 중에는 둘 이상의 계급에 대한 승진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될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특별승진심사나 근속승진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12.28.>
⑤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28.>
⑥ 삭제 <2015.1.6.>
제19조(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안전처 중앙승진심사위원회: 국가소방공무원의 소방준감으로의 승진심사
2. 국민안전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국가소방공무원의 소방정 이하에의 승진심사
3. 시ㆍ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소속 지방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4.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위 이하에의 승진심사
[전문개정 2015.1.6.]
제20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21조(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 ① 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소속 인사담당공무원중에서 당해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22조(승진심사대상) 승진심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승진대상자통합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심사승진예정인원수의 4배수를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27.]
제22조(승진심사의 대상)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에 따른 승진심사의 대상은 별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5.6.]
[시행일 : 2016.6.30] 제22조
제23조(승진심사대상에서의 제외)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1.5.>
1. 삭제 <2010.12.27.>
2. 제6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
제24조(승진심사의 기준등)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1994ㆍ8ㆍ25, 2003.1.20., 2010.12.27.>
1. 근무성과: 현 계급에서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평정 등
2. 경험한 직책: 현 계급에서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등
3. 업무수행능력 및 인품: 직무수행능력, 발전성, 국가관, 청렴도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평가기준 기타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8.12.31., 2013.3.23., 2014.11.19.>
제25조(승진심사결과의 보고)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당해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4.5.24., 2014.11.19.>
1. 승진심사의결서
2. 승진심사종합평가서
3.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 및 선발되지 아니한 자의 명부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의 명부는 승진심사종합평가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6.4.26.>
제26조(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예정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27조(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등) ① 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그 승진임용인원은 각 5할로 한다.
②소방공무원을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 및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안분하여 임용하되, 각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동일 순위자를 각각 다른 시기에 임용할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를 우선 임용하고 시험승진후보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승진후보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및 시험승진후보자에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86ㆍ4ㆍ26>
③심사승진임용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한다. <개정 1986ㆍ4ㆍ26>
제28조(시험실시의 원칙) 소방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제29조(시험실시권의 위임 및 위탁)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에의 승진시험 실시에 관한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9.9., 2004.5.24., 2010.12.27., 2014.11.19.>
② 삭제 <2010.12.27.>
③ 삭제 <2007.1.5.>
[전문개정 1986.4.26.]
[제목개정 1991.4.16.]
제30조(응시자격)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자는 그 해당 계급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1994.8.25., 2005.3.31., 2007.1.5., 2010.12.27.>
1. 제1차시험 실시일 현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달할 것
2. 삭제 <2010.12.27.>
3.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은 자가 아닐 것.
4. 삭제 <1999.9.9.>
제31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시험은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가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개정 1999.9.9., 2004.5.24., 2014.11.19.>
②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시험의 방법 및 절차) ① 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삭제 <2010.12.27.>
④제2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개정 2010.12.27.>
⑤제1차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제33조(필기시험의 과목) 필기시험의 과목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2003.1.20., 2008.12.31., 2013.3.23., 2014.11.19.>
[제목개정 2003.1.20.]
제34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만점의 40퍼센트이상, 전과목 만점의 6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삭제 <2010.12.27.>
③제2차시험의 합격자는 당해 계급에서의 상벌ㆍ교육훈련성적ㆍ승진할 계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등을 고려하여 만점의 6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0.12.27.>
④최종합격자 결정은 제1차시험 성적 50퍼센트, 제2차시험 성적 10퍼센트 및 당해 계급에서의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 40퍼센트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 성적을 6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다. <개정 1991ㆍ4ㆍ16, 2010.12.27.>
제35조(시험위원의 임명등) ① 시험실시권자는 시험에 관한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ㆍ서류심사 기타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시험분야에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자
2.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9.9.9., 2004.5.24., 2014.11.19.>
제3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당해 소방공무원은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를 한 자의 명단을 그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임용권자는 관할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7조(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계급별 시험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시험승진임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제38조(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①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91.4.16., 1991.12.31., 2003.1.20., 2005.3.31., 2015.1.6.>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렴과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직무 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천재ㆍ지변ㆍ화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현장에서 직무수행 중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6.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종 재난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ㆍ분투하여 인명 구조 및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천재ㆍ지변ㆍ화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또는 직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6.>
③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유공자의 공적은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이룩한 공적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5.1.6.>
제39조(특별승진의 계급범위)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은 다음 각호의 계급에의 승진에 한한다. <개정 2010.12.27.>
1. 제3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이하에의 승진
2. 제38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모든 계급에의 승진
제40조(특별승진의 실시)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0.12.27.]
제41조(최저근무연수의 적용배제등) ①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진은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근무연수의 3분의2이상이 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행한다. <개정 2010.12.27.>
③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승진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6조(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행한다. <신설 2010.12.27., 2011.12.21.>
제42조(특별승진심사) ① 국가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는 국민안전처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1991.12.31., 1999.9.9., 2004.5.24., 2014.11.19.>
②지방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는 시ㆍ도에 설치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1991.12.31., 1999.9.9., 2015.1.6.>
③제38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특별승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7.1.5.>
④특별승진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제7장 대우공무원 <신설 2008.12.24.>
제43조(대우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5.5.6.>
② 대우공무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대우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