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0>ㅁ.乙은 甲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A 토지를 1965. 5. 1.부터 점유하여 2006년 5월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乙이 그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은 밝혀지지 아니
하였다. 乙이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甲은 A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乙에 대하여 그 점유
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x
<法17>⑤점유자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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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5.25. 선고 92다51280 판결
[부당이득금][공1993.8.1.(949),1849]
【판시사항】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소유명의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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