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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다73203 판결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지

산물소리 2015. 5. 14. 18:41

<司50>ㄱ.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法17>①상속재산의 분할협의에 대한 합의해제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

   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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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근저당권말소][집52(2)민,3;공2004.8.15.(208),1306]


 

【판시사항】
[1]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48조 제1항 , 제1013조 , 제1015조 [2] 민법 제5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