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17>⑤건물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의 미지급을 이유로 완성된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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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9.15. 선고 95다16202,95다16219 판결
[건물명도,소유권확인등][공1995.10.15.(1002),3395]
【판시사항】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신축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는 경우
【판결요지】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 제66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3.26. 선고 91다14116 판결(공1993상,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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