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시행 2010.11.26] [환경부령 제385호, 2010.11.26, 일부개정]
환경부(정책총괄과), 02-2110-668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제2조 삭제 <2002.9.11>
제3조(친환경건축물의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기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의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 경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0.11.26]
제4조(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고지 방식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그 양식을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26]
제5조(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는 것을 갈음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테이프, 디스켓,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매체에 기록·저장·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26]
제5조의2(분할납부 신청 및 통지 서식) 영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르며, 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여부 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26]
제6조(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 통지 서식) 영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26]
제7조(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서식)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26]
제8조(기준에 맞는 계측기의 종류)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계측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계량기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아 자체 검정을 받은 계량기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측기
[전문개정 2010.11.26]
제9조 삭제 <2002.9.11>
제10조 삭제 <2007.6.7>
제11조 삭제 <2007.6.7>
제12조 삭제 <2007.6.7>
제13조 삭제 <2007.6.7>
제14조 삭제 <2007.6.7>
부칙 <환경부령 제403호, 1992.8.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중기계획에 대한 연차별세부추진계획은 이 규칙에 의한 시행계획으로 본다.
부칙 <환경부령 제443호, 199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호, 1995.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58호, 1999.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28호, 2002.8.17>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1>생략
<22>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23> 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129호, 2002.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233호, 2007.6.7>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278호, 2008.2.26>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385호, 201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하반기 개선부담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친환경건축물의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기준(제3조 관련)
[서식 1]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 서식,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 서식
[서식 2]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
[서식 2의2]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서식 2의3]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허용, 불허용) 통지서
[서식 3] 환경개선부담금(조정 부과, 환급) 통지서
[서식 4]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 5] 삭제<2007.6.7>
[서식 6] 삭제 <2007.6.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수도권 대기환경개선--http://oneclick.law.go.kr/CSP/CcfMain.laf?csmSeq=190&ccfNo=1&cci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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