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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산물소리 2010. 11. 26. 16:17

 

       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0.11.26] [대통령령 제22506호, 2010.11.26, 일부개정] 
환경부(수도정책과), 02-2110-7681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역상수도의 범위) ①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에 따라 국가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배분을 위하여 다목적댐이나 용수 공급을 위한 댐 등을 취수원으로 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2. 직할하천의 수계를 변경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4. 둘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②법 제3조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수도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로 한다.

  제3조(마을상수도의 설치) 법 제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이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주민의 음용(飮用)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수(原水)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수도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제4조(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1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일일급수량이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한다.
②법 제3조제12호 단서와 같은 조 제1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란 수도시설의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취수원으로부터 공급되는 수도관의 지름이 25밀리미터 미만인 관을 사용하는 것
2. 취수원으로부터 저수조까지의 관로(管路) 길이의 합이 1천500미터 미만인 것
3. 저수조의 유효용량의 합계가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5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7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제6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3. 광역상수원 개발에 관한 사항
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
6. 수도시설의 공급능력
7. 수도사업의 실시순위
8. 낡은 수도관의 개량·교체 등
9. 중수도(中水道)의 개발·보급
10.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제7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사전검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일반수도에 관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이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에 시설 규모의 적정성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10.11.26>

  제8조(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의 특례) ①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2.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협의의 당사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협의의 당사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군수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자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9조(물수요관리종합계획의 사전검토) 환경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10조(물수요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될 그 밖의 사항)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체계의 확립계획(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확립계획만을 말한다)
2. 불량 계량기의 교체 및 보수·정비계획(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계획만을 말한다)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수원의 특성 및 지형 여건과 수질오염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의 명칭
2. 상수원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수도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공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그 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역 토지의 지적(地籍)을 고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공고 및 지적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동안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고·공람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 기간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공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26]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4.3, 2010.11.26>
1.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2. 수영·목욕·세탁·선박운항(수질정화활동,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3.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4.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는 제외한다.
5.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6.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일반친환경농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②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에 대한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의 경우 그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까지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내용에 따라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제6호 단서를 적용할 때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경작하는 중에 병해충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규정된 것 이상으로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한 경우 그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는 때에는 제1항제6호 단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나.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다.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라.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재축
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락공동시설·공익시설·공동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로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이전
바. 빈발하는 수해 등 재해로 그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의 건축물의 이전 및 고속도로·철도변의 소음권(소음권)에 있는 주택 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인근 토지나 부락으로의 이전. 이 경우 이전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인근 부락으로의 이전
아. 취락에 있는 주택으로서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그 주택 소유자가 소유하는 농장이나 과수원으로의 주택의 이전. 이 경우 이전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2.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
3. 상수원보호구역의 유지·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하수도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보호구역관리시설의 제거
4.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수원림(水源林)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나무의 재배·벌채와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불가피한 대나무 및 입목(立木)의 벌채
5.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규모 등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수도사업자나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 법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6>
1. 상하수도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제거
2. 주택지에서의 나무의 재배·벌채
3. 농업개량시설의 보수나 농지개량 등을 위한 복토(覆土) 등 토지의 형질변경
4.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과 공작물의 원상복구
5.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숙박시설·일반음식점의 주택·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

  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다만,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으로 한다.
2.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3.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取水)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본조신설 2010.11.26]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제14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7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11.26]

  제15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①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와 인원 등을 확보하고 금지행위의 단속이나 그 밖에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원 등의 확보기준이나 그 밖에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의 특례)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0.11.26>
1. 상수원보호구역이 같은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
2. 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3. 상수원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지역이 같은 시·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
4. 상수원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②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2호와 제4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과 수도사업자가 다를 때에는 수도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3. 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4. 재원확보계획
5.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6. 그 밖에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환경부장관은 관리청이 수립·제출한 사업계획의 내용과 국고보조금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과 명세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③관리청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법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9조(수도사업자의 출연금)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수도사업자로 한다.
1. 원수를 바로 또는 정수(淨水)하여 최종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수도사업자
2. 원수를 정수하여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수도사업자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주민지원사업연도 전전년도의 원수 취수량에 전전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처리한 후 공급한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수도사업의 판매수입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출연금을 매년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관리청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20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보조) 국가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상수원보호구역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을 말한다.
1. 환경부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특별대책지역 안의 상수원보호구역
2. 상수원의 수질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제22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9.27>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3.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3조(비용부담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2.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한 표지·초소·위험물방지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유지·관리비
4. 그 밖에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부담액은 취수한 원수의 수량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11.26>

       제24조(위생안전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0.11.26][시행일 : 2011.5.26] 제24조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6.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11.26][시행일 : 2011.5.26] 제24조의2

  제25조(절수설비의 설치 대상)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그 밖에 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26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대상)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동장 또는 체육관으로서 지붕면적이 2천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관람석 수가 1천 400석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②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지붕면적이 2천 400제곱미터이고 관람석 수가 1천 400석인 경우를 말한다.

  제27조(인가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경영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인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관계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26>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도사업(수도시설을 포함한다)의 개요
2. 급수구역, 급수인구 및 1인당 1일 급수량
3. 연도별사업계획(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수도보급률
4. 1일 최대급수량, 1일 평균급수량 및 시설용량
5. 상수원 또는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
6. 취수원의 수량계산서 및 수질시험 결과
7. 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8. 공사 착공·준공 및 급수시작 예정연월일
9. 투자재원의 조달방법 및 연도별 투자계획
10.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조서와 지번·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11.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③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1.26>
1. 투자재원의 조달방법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9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는 범위에서 시설용량이 증감되지 아니하는 수도시설의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3. 시설용량의 10분의 1 이내의 증감에 관한 사항
④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수자원공사에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10.11.26>

  제28조(인가의 고시)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시설기준)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원수의 질·양 및 지리적 조건과 그 수도의 종류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취수시설·저수시설·도수시설(導水施設)·정수시설·송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좋은 원수를 필요한 만큼 취수할 수 있는 취수원 및 취수시설을 갖출 것
2. 갈수기(渴水期)에도 원수를 필요한 만큼 공급할 수 있는 저수능력이 있는 저수시설을 갖출 것
3. 원수를 필요한 만큼 송수할 수 있는 펌프·도수관 등의 도수시설을 갖출 것
4. 원수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맞게 필요한 만큼 정수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출 것
5. 정수를 필요한 만큼 송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이나 그 밖의 송수시설을 갖출 것
6. 정수를 일정 한도 이상의 압력으로 필요한 만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배수지 펌프·배수관이나 그 밖의 배수시설을 갖출 것
②수도시설의 위치와 배열은 물의 경제적인 생산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수도시설은 수압·토압·지진, 그 밖의 압력을 안전하게 견딜 수 있으며, 물이 오염되거나 샐 염려가 없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세부적인 시설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물에 접촉하는 자재나 제품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08.5.21>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생산한 것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6.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7.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신기술인정을 받은 제품
②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0조 삭제  <2010.11.26>

[시행일 : 2011.5.26] 제30조

  제31조(수질검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는 시·도지사가 한다. 다만, 마을상수도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검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급수설비의 관리자)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급수설비는 그 설비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 : 수도사업자
2.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 : 다음 각 목의 자
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나. 가목의 급수장치 외의 급수설비 :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제33조(수도시설관리자) ① 법 제2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수돗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와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교육에 관한 총괄업무를 말한다.
②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환경 또는 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에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후 2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 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1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환경 또는 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에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후 5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 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3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에 공학·이학·농학·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후 4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 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2년) 이상,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에 공학·이학·농학·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는 졸업 후 8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 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4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4. 10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 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7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시설용량이 1일 1천 톤 이하인 일반수도나 전용상수도로서 그 수도가 소독설비 외의 정수시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급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5조(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위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순위탁 : 취수시설이나 정수시설 중 1개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또는 슬러지(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거·처리, 계량기의 검침·교체, 수도요금 고지서의 발급·송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의 위탁
2. 복합위탁 : 수도시설의 개량(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업무의 위탁 또는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배수시설 중 2개 이상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위탁. 이 경우 슬러지의 수거·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단순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복합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③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그 위탁계약에 위탁 대상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단순위탁
가. 위탁의 목적
나. 위탁의 대상 및 범위
다. 위탁계약기간
라. 위탁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마. 달성목표 및 그 목표 미달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바. 위탁계약의 해지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위탁계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복합위탁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나. 연차별 투자계획(투자비 명세와 자금조달 방안을 포함한다)과 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다. 수도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항
라. 수도요금의 징수·관리 및 단수 등의 대행에 관한 사항
마. 최종 목표연도와 연차별 급수보급률, 유수율 및 수질목표에 관한 사항
바. 위탁성과의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사. 위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고용승계를 포함한다)
아. 수질사고의 발생 등에 대한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④제1항제1호의 단순위탁의 경우에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의 타당성·필요성의 검토기준, 위탁계약의 체결·해지 및 위기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의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수도시설 수탁기관)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2.24, 2010.11.26>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자인 법인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인 법인
6.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7.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8.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수도사업자의 경우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자(단순위탁 중 슬러지의 수거·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위탁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 등) 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획서를 작성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6>
1. 위탁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기간
3. 위탁대가의 산정과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획서를 주민에게 공람하려면 미리 위탁계획서의 개요와 공람기간·공람장소·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하나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일간신문(같은 법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8.12.3, 2010.1.27>
③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하려면 미리 위탁계획서의 개요와 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하나 이상의 중앙일간신문과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획서의 개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공보·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2010.1.27>
⑤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의 내용 및 범위
3. 위탁기간
4.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5. 위탁비용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위탁에 따르는 사항

  제38조(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ㆍ운영) ① 위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1.26>
1. 위탁의 목적·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2.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
3.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 방안의 적정성
4. 위탁성과의 평가
5.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삭제  <2010.11.26>
③ 삭제  <2010.11.26>
④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위촉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1명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6>
1.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⑤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0.11.26]

  제39조(위탁성과의 평가)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였으면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마다 수탁자의 시설의 운영·관리 및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수도관리업무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시정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수한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위탁계약의 해지)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그 위탁계약에 자세히 밝혀야 한다.
1. 수탁자가 위탁받은 수도관리업무의 운영이 부진하여 위탁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결과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

  제41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등급은 1급·2급 및 3급으로 구분하고 그 응시자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1.3>

  제42조(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3>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은 각각 다음 각 호의 모든 과목에 대하여 등급별로 난이도를 달리하여 실시하되,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논문형 또는 주관식 단답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08.1.3>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3.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4. 정수시설 수리학
③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각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개정 2008.1.3>
④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⑤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2년 이내에 시험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에만 면제한다.
⑥자격시험의 출제·채점·응시절차·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자격취득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08.1.3>
1. 상하수도기술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2급 및 3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수질관리기술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2급 및 3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제2호 및 제4호
3. 수질환경기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과 3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및 제2호
4. 수질환경산업기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및 제2호

  제44조 삭제  <2010.11.26>

  제45조 삭제  <2010.11.26>

  제46조(지역별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의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역별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을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역별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47조(수질기준 위반 내용의 공지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공지의 기산시점은 수질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로 한다.

  제48조(정수처리기준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수처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까지의 구간에서 바이러스를 1만 분의 9천999 이상 제거하거나 불활성화할 것
2.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 사이에서 지아디아 포낭(包囊)을 1천 분의 999 이상 제거하거나 불활성화할 것
②제1항에 따른 바이러스나 지아디아 포낭의 제거, 불활성화의 비율 계산 및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정수처리기준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수처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0.11.26>
1.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까지의 구간에서 바이러스를 1만 분의 9천999 이상 제거하거나 불활성화할 것
2.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 사이에서 지아디아 포낭(包囊)을 1천 분의 999 이상 제거하거나 불활성화할 것
3.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까지의 구간에서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卵胞囊)을 1백분의 99 이상 제거할 것
②제1항에 따른 바이러스, 지아디아 포낭 또는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의 제거, 불활성화의 비율 계산 및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1.26>
[시행일 : 2011.5.26] 제48조제1항제3호

  제49조(수질검사시설의 설치)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시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수검사시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시험시설
2. 정수검사시설 :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시험시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가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보건환경연구원 등 국공립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거나 의뢰하여 수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시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의 측정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수질검사 수요와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검사능력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9조의2(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수돗물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돗물의 검사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검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26]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1.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 또는 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제51조(급수관의 세척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 ① 법 제3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연면적이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7.16>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나목의 일반업무시설
4.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법 제3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7.1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또는 같은 표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도서관
나.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다. 청소년수련시설
라. 학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가목의 공공업무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5.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도법」 및 위생관련 법규
2. 수도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먹는물의 수질기준과 검사에 관한 사항
4. 수질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자와 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26>
1.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및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감독자: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2. 제1호 외의 교육대상자 : 3년마다 35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③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피교육자가 부담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과 종업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그 운영요원과 종업원을 고용한 일반수도사업자나 저수조청소업자가 부담한다.
④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12.24>
1.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중 적정한 인력 등을 갖추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6. 그 밖에 교육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⑤제4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교육실시기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의 기본 방향
2. 교육수요의 조사결과 및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교재(실습교재를 포함한다) 및 그 사용계획
5. 교육대상 및 교육비
6.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⑥교육실시기관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그 밖에 구체적인 교육대상별 교육의 과정과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53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법 제38조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규정에 관한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급규정을 정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수돗물의 요금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2.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용의 산출기준과 방법
3.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계량기 후단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 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① 법 제38조제3항에서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율 등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26]

  제54조(재결 관할의 준용)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재결신청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준용한다.

  제55조(공업용수도 등에 관한 준용)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관하여는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 제33조,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 및 제53조를 준용한다.

  제56조(일반 수요자에 대한 광역상수도 수돗물의 공급)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1.26>
1. 지방상수도나 그 밖의 다른 수단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광역상수도에서 직접 공급할 수밖에 없는 경우
2. 공공기관·군부대·학교·발전소 또는 1일 물사용량이 1천 톤 이상인 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3. 삭제  <2010.11.26>

  제57조(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① 법 제51조에 따라 국가가 전용수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주무부장관은 미리 전용상수도는 환경부장관과, 전용공업용수도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에 관하여는 법 제53조와 제54조를 준용한다.

  제58조(전용상수도의 인가신청) ①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신청서에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6.20>
1. 수도시설의 개요
2. 급수인구 및 1인당 1일 급수량
3. 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
4. 제27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5. 전용상수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기존의 수리권자(水利權者)에게 미치는 영향검토서. 다만, 「지하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취수원의 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58조의2(전용상수도의 인가요건)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전용상수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29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같은 조 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시설기준은 해당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인가로 인하여 기존 수리권자가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존 수리권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지하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취수원의 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8.6.20]

  제59조(전용상수도 변경인가 사항)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수원이나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
2. 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3. 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그 증감량이 10분의 1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60조(업무 등)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정책과 수도의 운영에 대한 건의 및 자문
2. 수도에 관한 통계 작성과 관련 도서 발간
3. 수도기술과 수도사업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보급
4. 수도 관계 시설기준·설계기준 및 표준설명서에 관한 연구 및 보급
5. 수도에 관한 홍보활동·교육 및 연수
6. 수도 관계 국제 교류
7. 회원의 복리 증진과 권익 옹호
8. 수도기자재의 규격 연구, 단체표준 제정 및 검사·인증
9.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및 기술지원
1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61조(협회의 감독) ①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정수장 안전관리체제의 확립) ① 환경부장관은 정수장의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수장의 운영 및 시설관리상태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3조(강제징수의 위임ㆍ위탁)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 등의 강제징수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에 적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전 주소와 현 주소
2. 납부액과 납부기한
3. 독촉장 또는 최고장 발부 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4. 그 밖의 참고사항

  제64조(수입금의 사용범위) 법 제6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세척·갱생·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나 융자
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제53조의 공급규정에 따른 급수관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3>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3>
③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1.3>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1.3>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3>

  제66조(수도사업자에 대한 국고보조) 법 제75조 단서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 대하여 보조할 경우에 국고보조율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30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 생산원가, 수도요금 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율을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1.17]
[대통령령 제21829호(2009.11.1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6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7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9조, 법 제50조, 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중 시설용량이 1일 1만 톤 이하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폐업·휴업의 허가와 그 공업용수도사업자에 대한 인가의 취소,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7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호가목에 따른 권한은 도지사에게, 제3호나목에 따른 권한은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및 공고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구등의 철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또는 수돗물의 공급 중지
3. 법 제17조, 법 제42조, 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 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사업의 인가, 폐업·휴업의 허가 및 그 광역상수도사업자와 지방상수도사업자에 대한 인가의 취소나 그밖에 필요한 명령
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0만 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사업의 인가, 폐업·휴업의 허가 및 그 광역상수도사업자와 지방상수도사업자에 대한 인가의 취소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등의 매수승인
③법 제7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 평가
2. 법 제62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개선지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8.6.20>
[제목개정 2008.6.20]

          제6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9조, 법 제50조, 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중 시설용량이 1일 1만 톤 이하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폐업·휴업의 허가와 그 공업용수도사업자에 대한 인가의 취소,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0.11.26>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호가목에 따른 권한은 도지사에게, 제3호나목에 따른 권한은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26>
1. 법 제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및 공고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구등의 철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또는 수돗물의 공급 중지
3. 법 제17조, 법 제42조, 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 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사업의 인가, 폐업·휴업의 허가 및 그 광역상수도사업자와 지방상수도사업자에 대한 인가의 취소나 그밖에 필요한 명령
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0만 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사업의 인가, 폐업·휴업의 허가 및 그 광역상수도사업자와 지방상수도사업자에 대한 인가의 취소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등의 매수승인
5. 제11조의2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시 주민의 의견청취
③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26>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 평가
2. 법 제62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개선지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관한 인증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0.11.26>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8.6.20, 2010.11.26>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0.11.26>
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2. 법 제48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조사·설계 및 연구
[제목개정 2008.6.20][시행일 : 2011.5.26] 제67조제4항

  제68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52조제2항의 교육주기 및 교육시간 등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7]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11.26]


  부칙 <대통령령 제20243호,  200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제65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2조제1호 및 제2호, 제30조, 제65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3조제1호 및 제2호, 제18조의2, 제35조 및 제36조를 적용한다.
제3조 (수도용자재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3월 1일 당시 종전(대통령령 제15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수도용자재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도용자재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특례) 2006년 6월 29일 전에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이 시행한 정수장 오퍼레이터(Operator)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중 해당등급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89호, 2007.9.27>  (하수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⑧부터 <1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290호, 2007.9.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⑧부터 <2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521호, 2008.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급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41조, 제42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부터 3급까지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80호, 2008.2.2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57조제1항·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63호, 2008.4.3>  (하천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본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89호,  2008.5.21>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⑭부터 <2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46호, 2008.6.20>
 이 영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148호,  2008.12.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을 각각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3>까지 생략
<144>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145>부터 <17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7.7>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29호,  2009.7.16>  (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교도소"를 "교정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교도소 또는 감화원"을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29호, 2009.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12.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52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⑫부터 <3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1.2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를 "같은 법 제9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부터 <4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06호, 2010.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24조의2, 제30조, 제48조제1항제3호, 제67조제4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부담기준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수하는 원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설립 제한지역의 범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운영 중인 취수시설 등의 공장설립 제한지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지방상수도로서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14조의2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을 대체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광역상수원 취수시설을 개발하기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그 광역상수원 취수시설에 대해서는 제14조의2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광역상수원의 취수시설에서 취수하는 원수의 연평균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Ia 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그 등급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4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제5조(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이 영 시행 당시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
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
제6조(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별표 1] 주민지원사업의종류[제18조관련]  

 [별표 1의2] 위생안전기준(제24조 관련)  

 [별표 2] 시설규모별정수시설운영관리사배치기준[제34조관련]  

 [별표 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제41조 관련)  

 [별표 4] 수질기준위반내용의공지기준[제47조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1항 관련)  
청소 및 청소대행업--청소 및 청소대행업--http://oneclick.law.go.kr/CSP/CcfMain.laf?csmSeq=520&ccfNo=1&cci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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