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 2000다512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처분이 있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산물소리 2015. 5. 19. 21:45

<司55>④ 부동산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의 동의 없이도 양도가 가능하며,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양도통지만으로 매도인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한다.x

<司50>②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 甲으로부터 양수한 丙은 매도인 乙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더라도, 乙에 대한 甲의 양도

  통지만 있으면 乙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x


<法17>①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대해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처분이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


<行31>④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

  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

  긴다.

<行29>③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양도에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行28>㉣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처럼 매수인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매도인에게 통지를 하면 제3자는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매도인의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아야만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x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9(2)민,156;공2001.12.1.(143),2425]


 

【판시사항】
[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처분이 있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이 압류에 우선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그 가압류는 가처분채권자와 사이의 관계에서도 유효하고,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 제449조 , 제450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577조 , 제696조 , 제714조 , 제719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575 판결(공1995하, 3249)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9325 판결(공1996상, 925)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공1997하, 1836)

[2]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47104 판결(공1998상, 1319)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공1999상, 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