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94마1871 결정 -경락대금이 납부되기 이전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었음에도 경매법원이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고..

산물소리 2015. 6. 1. 16:53

<16>③ 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었음에도 경매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대금납부를 받는 등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경락대금이 완납된 이후라도 배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이러한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집행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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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2.16. 자 94마1871 결정
[집행방법에관한이의][공1995.4.1.(989),1407]


 

【판시사항】
경락대금이 납부되기 이전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었음에도 경매법원이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경락인들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우, 이해관계인이 집행에 관한 이의나 즉시항고,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신청 등으로 경매법원의 대금납부기일지정 조치 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이 된 후 경락대금이 납부되기 이전에 민사집행법 49조 서면인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어 강제경매절차를 필요적으로 정지하여야 함에도, 경매법원이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경락인들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이러한 대금납부 기일지정 조치 등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민사집행법 제135조, 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3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경락대금이 완납된 이후에는 이해관계인이 이러한 위법한 처분들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16조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 나아가 즉시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없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50조에 의한 집행처분의 취소신청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49조,민사집행법 제135조, 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3 제1항, 제3항,민사집행법 제16조,민사집행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