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17>⑤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한 경매신청이라도 일단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해관계인이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등으로 다툴 때 판단을 하면
족하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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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4.14. 자 68마301 제3부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6(1)민,221]
【판시사항】
채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전에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권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전에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63조
제363조(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①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