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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16494 -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효력의 발생시기 사건

산물소리 2015. 5. 23. 06:17

 

2014다16494 손해배상(자) (나) 파기환송

◇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효력의 발생시기(=소송고지서 제출일)◇

☞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약 4개월 전에 소송고지서를 제출하였으나 소송고지서의 송달은 제출일로부터 약 5개월 후에 이루어진 사건에서,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 소송고지서가 송달되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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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4다16494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EHD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나3984 판결
판 결 선 고 2015. 5.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치료를 종료한 2008. 10. 11.에는 이 사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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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인하여 이 사건 후유장해가 남은 사실과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확대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손
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8. 10. 11.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
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
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등 참조).
아가 시효중단제도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산점이나 만료점을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는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만일 법원이 소송고지서의 송달사무
를 우연한 사정으로 지체하는 바람에 소송고지서의 송달 전에 시효가 완성된다면 고지
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적용하여 당사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0. 11.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6. 7. 법원
에 소송고지서를 제출하였고, 위 소송고지서의 송달은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11.
11. 15.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소송고지서에 피고지자에 대
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을 경우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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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의 소멸시효는 소송고지서가 법원에 제출된 2011. 6. 7.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2008. 10. 11.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1. 11. 15. 소송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소송고
지로 인한 시효중단효력의 발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
니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
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