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도11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가) 상고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아닌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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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도11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2. 8. 31. 선고 2012노704 판결
판 결 선 고 2015. 5.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
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
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것
으로 판명되고 달리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설령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가 있더라도, 사실
심법원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의 실체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638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교통
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
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
단한 다음, 비록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무죄의 실체판결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기각판결의 요건이나 소송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이인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 3 -
대법관 김용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소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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