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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헌마731 -열 손가락 지문 날인 사건

산물소리 2015. 5. 30. 08:56

사건번호: 2011헌마731
사 건 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 서식 위헌확인
종국일자: 2015.05.28
종국결과: 기각,각하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28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규정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 중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한 부분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모두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된 사람들로서,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1. 1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심판의 대상
○ 심판대상은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고, 2011. 8. 29. 대통령령 제2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 중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고, 2011. 8. 29. 대통령령 제2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군·구”라 한다)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관련조항]
구 주민등록법(2011. 5. 30. 법률 제10733호로 개정되고, 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단서 생략)
②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다만, 혈액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추가로 수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⑤ 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결정주문
○ 청구인 김00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청구인 조00, 조00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은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의 하나로 지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특정한 바 없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5항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면서 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하여 열 손가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만, 국가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지문정보의 수집·보관·활용에 있어서도 그 목적과 대상, 범위, 기한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입법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신원확인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신원확인의 정확성 내지 완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열 손가락 지문 전부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문정보가 유전자, 홍채, 치아 등 다른 신원확인수단에 비하여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일정한 범위의 범죄자나 손가락 일부의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열 손가락 지문을 대조하는 것과 그 정확성 면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과도하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 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본문의 ‘지문’은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의 지문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5항 역시 이러한 범위 내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행정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열 손가락 지문 전부를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수집된 지문정보는 범죄수사 등 치안유지의 목적을 위한 신원확인을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으나, 수사목적을 위하여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고, 설령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모든 17세 이상의 국민에 대하여 열 손가락 지문 전부를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수사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행정상 신원확인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열 손가락 지문 전부를 날인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수사상 신원확인을 위하여 지문정보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설령 범죄수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지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그 수집범위나 인적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과도하게 수집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