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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헌바26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중 “직접 경작”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산물소리 2015. 5. 31. 09:07

사건번호: 2014헌바262
사 건 명: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병합정보: 2014헌바261,2014헌바262(병합)
종국일자: 2015.05.28
종국결과: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28일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직접 경작을 요구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중 “직접 경작”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 조세평등주의 및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이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는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송○○이 2004. 4. 21. 사망하자, 그 소유이던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는 처 이○○와 아들인 청구인들에게 각 지분별로 상속되었음. 이후 위 농지는 국가에 공공용지로 수용되었고, 이○○와 청구인들은 다른 전답을 대토농지로 취득하였음.

○ 청구인들은 관할 세무서에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음. 그러나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농지의 대토 무렵 군인신분으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하 ‘이 사건 처분’).

○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항소심 계속 중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직접 경작’을 규정한 구 조세특례법 제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심판대상
○ 심판대상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중 “직접 경작”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임.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결정주문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중 “직접 경작”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요지
1.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임. 다만 입법자가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므로, 그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위헌이라 단정할 수 없음. 심판대상조항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수혜적 규정이므로,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함이 상당함.

○ 헌법은 제121조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국가의 의무로 천명하고, 제123조에서 ‘농업의 보호와 지원’을 국가의 의무로 선언하고 있음.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대토감면제도는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농지를 새로 취득하여 다시 3년 이상 직접 경작할 경우 종전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인바, 이는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구 농지를 양도하고 신 농지를 취득할 경우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에 계속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적으로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헌법 제121조 및 제123조에 비추어 볼 때 그 입법목적이 정당함.

○ 만약 대토감면요건으로 ‘직접 경작’을 규정하지 않을 경우 대토감면제도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 자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우리 양도소득세제는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정책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며,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그 감면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관점은 ‘과연 납세의무자가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가’이므로, 그 직접 경작 여부에 따라 조세감면이란 법적 효과를 동일하게 누리게 할 필요성이 큼.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직접 경작’을 규정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가사 심판대상조항이 대토감면제도를 규율함에 있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이라 볼 수 없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함.

2. 헌법 제39조 제2항 위반 여부
○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 심판대상조항은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로 ‘직접 경작’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병역의무 이행 그 자체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없음.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39조 제2항에도 위반되지 아니함.


□ 반대의견(재판관 안창호)
○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살펴보면, 법적인 불이익이라 하더라도 간접적·결과적 불이익은 헌법 제39조 제2항의 불이익한 처우에서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의무이행을 직접적인 이유로 법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법제도는 사실상 존재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문제되는 것은 간접적인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법적 불이익이 간접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고 그 불이익이 사소하거나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 제39조 제2항이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병역의무 이행자가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지 아니하고, 심판대상조항의 위임을 받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에서도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직접 경작요건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특례범위에서 병역의무로 인해 직접 경작할 수 없었던 경우를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는 취지에 위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