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④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압류채권자가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을 하더라도 경매법원으로서는 경매절차를 취소
하여야 한다.x
<17>③압류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이 경과한 후에도 경매절차취소결정이 있기 전에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이 있으면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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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3.28. 자 75마6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잉여의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102조 2항 소정 7일의 기간의 성질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102조 2항 소정 7일내의 기간이라 함은 성질상 일종의 재정기간에 지나지 않으므로 경매신청인이 경매 법원으로부터 같은법 102조 1항 소정의 잉여의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의 기간이 경과한 뒤에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잉여있을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응하는 경매인이 없는 때에는 그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경매법원으로서는 위 기간이 경과된 뒤에 한 것이라는 사유로 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없다.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