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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

산물소리 2010. 6. 28. 13:50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

    저작권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저작권을 양도받는 것과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양도와 이용허락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   저작권 양도는 권리의 종국적 이전을 의미한다. 즉, 저작권의 소유자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부동산의 매입으로 완전히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을 양도한 사람은 더 이상 그 저작물에 대하여 아무런 재산적 권리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그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양도하거나 또는 이용 허락할 수 있고, 그 저작권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법적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저작권을 양도받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완전히 양도받는 방법과 조건부 양도를 받는 방법이다. 전자는 그야말로 하나도 남김 없는 양도를 말하며, 후자는 일정 기간 동안만 양도를 받는 방법이다. 이 경우도 양도의 법적 성질은 전자와 같지만, 약정한 기간이 도래하면 그 저작권이 양수인에서 다시 양도인으로 넘어간다는데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하여 양수인은 더 이상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며 무권리자가 된다.
  •   이에 반하여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저작권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가 이용 허락한 범위와 조건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사람에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용을 허락받은 사람은 직접적인 법적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는 방법에도 단순히 이용을 허락받는 방법과 독점적으로 허락받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이용 허락을 받은 자 이외에도 다른 사람이 같은 이용 허락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이고, 후자는 이용을 허락받은 자만이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을 뿐, 다른 사람이 같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는 형태이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법적 구제 조치를 취할 권한은 양자 모두에게 없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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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 저작물】
      각종 공모를 할 경우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   사전적 의미로 공모란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일종의 노무(勞務)나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노무계약인 셈이다. 노무계약에는 고용(雇傭)ㆍ도급(都給)ㆍ현상광고(懸賞廣告)ㆍ위임(委任)ㆍ임치(任置) 계약 등이 있는데, 이 중 공모는 현상 광고에 해당한다.
  •   공모시 저작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상 광고의 법리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현상 광고란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모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민법 제675조). 이러한 현상 광고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광고는 현상 광고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현상 광고는 ‘보통 현상 광고’(민법 제675조 내지 제677조)와 ‘우수 현상 광고’(민법 제678조 및 제679조)가 있다. 보통 현상 광고는 광고에서 지정된 행위가 있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우수 현상 광고는 일정 기간 내에 지정 행위를 완료한 자 가운데서 우수한 자에게만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광고한 후 응모한 자 가운데서 우수한 자를 선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일반적으로 현상 광고에서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당선 작품(예를 들어 캐릭터)을 상품 개발에 이용할 수 있지만 상품 개발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캐릭터를 이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캐릭터의 저작권자로부터 사전 허락을 얻어야 할 것이다.
  •   이제 공모시 저작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살펴보자.
  •   요즈음 다방면에서 다양한 유형의 현상 광고가 봇물 쏟아지듯 한다. 이런 광고들을 보면, 저작권 처리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우수작은 주최측이 소유한다’거나, ‘우수작의 출판권은 주최측에 귀속하되, 주최측은 인세를 지급한다’거나 또는 ‘우수작은 주최측이 이용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것 같다.
  •   그러나 이러한 문구들은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주최측에 이전되는 권리가 소유권이지 저작권인지 불명하거나 주최측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수작은 주최측이 소유한다’라고 한 경우, 우수작의 소유권이 주최측에 귀속된다는 뜻이다. 합목적적인 해석을 한다해도 우수작의 저작권 자체까지 양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우수작의 출판권은 주최측에 귀속하되, 주최측은 인세를 지급한다’는 문구도 마찬가지다. 인세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판권의 양도가 아닌 출판권의 설정 정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공모시 현상 광고에 저작권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우수작의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받고자 한다면, ‘우수작의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편집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다)는 주최측에 귀속 또는 양도된다’는 등으로 해야 한다. 괄호 속에 2차적저작물 등을 삽입한 것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더라도 특약이 없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   그러나 저작재산권도 전부를 양도받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적 또는 지역적(나라별) 기준의 조건부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양도받는다는 것만으로 아무런 조건 없는 포괄적인 양도가 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리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광고에 저작권의 양도를 언급한 것과는 달리 별도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거나 동의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응모작이 우수작으로 선정되는 때 저작재산권이 양도되거나 출판권이 설정되거나 일정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건부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ㆍ출판권설정계약서ㆍ이용허락계약서 등을 미리 작성하여 공모시 또는 우수작 선정시 서명을 받아두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   참고로 우수 현상 광고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더라도 저작인격권(공표권ㆍ성명표시권ㆍ동일성유지권)은 양도나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주최측이 우수작을 변경하여 이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현상 광고나 그에 부속하는 계약서에 ‘응모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작품의 전체나 일부를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을 동의한다’ 또는 ‘주최측은 필요시 응모자의 명예를 심대히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작품의 전체나 일부를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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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역결과물의 저작권】
      산하 연구원이나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성과물을 받았다. 이 경우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문화부에서 마음대로 이용하여 쓰려면 어떤 사전, 사후절차가 필요한가?
  •   용역결과물은 그 종류에 따라 일회적 이용으로 그치는 것, 한 번 사용했다가 나중에 다시 사용 할 필요가 있는 것, 장기적이거나 영구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이 중 다시 사용하거나 장기적?영구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용역결과물은 저작권 처리를 명확하게 해 두는 특약을 해 둘 필요가 있다.
  •   용역은 상당한 금전적 대가를 치르는 결과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추가적인 사용 또는 이용이 필요할 때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거나 또다시 금전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이중의 부담이고, 국고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의뢰받은 자)이 완성한 결과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의뢰한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그러나 그 결과물의 무체 재산, 즉, 저작권 등은 특약이 없는 한 창작자의 원리에 입각하여 수급인에게 귀속한다. 우리 법원은 바둑 비디오 교재의 제작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디오 교재의 판권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고 약정한 사건에서 “도급계약에 의한 영상저작물 제작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그 저작물을 완성하며 도급인에게 이를 인도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과 아울러 그 지적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인 복제 및 배포권도 같이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 고법 1994. 12. 7. 선고, 94라175결정). 이 결정은 ‘용역결과물의 판권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약정, 즉, 계약에 기초한 해석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한 약정이 있었기에 용역결과물의 저작권이 도급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이다. 결국,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법원의 결정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   따라서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저작권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저작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굳이 저작권 관련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약정할 필요는 없다. 용역계약서 또는 도급계약서에서 저작권에 관한 조항을 한 두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족하다.
  •   또 한 가지 도급계약 체결시 정말로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용역결과물이 여러 가지 콘텐츠로 이루어지는 것, 예컨대, 음반이나 영상물, 화보집이나 사진집 등이라면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이 제대로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한 콘텐츠의 저작권을 처리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약서 또는 동의서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도급계약에는 용역결과물에 불법콘텐츠가 삽입되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배상 책임이 수급인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구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진정한 저작권자는 수급인과 도급인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용역결과물에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한 결과물이 삽입되지 않도록 철저함을 기하는 수밖에 없다.
  •   용역결과물을 변경하여 이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앞서 언급한대로 계약서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저작물을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은 양도나 이전되지 않기 때문이다. 계약에 의하여 변경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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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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