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물의 소유권과 저작권
- 문화부가 소장한 유물들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여 사진을 못찍게 하거나 응용 문화상품을 만들지 못하게 할 수 있나?
둘째,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저작물(예컨대 생존해 있는 작가의 미술작품)을 가지고 있는 박물관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으므로 사용에 일정한 제한을 가지게 된다. 작가가 그림을 박물관에 팔았다면 법적으로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지 특약이 없었다면 그림의 저작권까지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그림의 소유권자인 박물관은 그 그림을 소장하거나,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전시하거나 또는 다시 판매할 수 있을지언정 그 그림을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조각가 갑의 조각품을 기증받아 전시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이다. 최근 갑으로부터 그 조각품을 실물 크기로 복제하여 일반인에게 판매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았다. 이러한 갑의 요구를 거절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가?
①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거나,
② 조각 또는 회화를 다시 조각이나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③ 앞의 설명처럼 일반공중에 개방된 장소에서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및
④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 국내 유수의 L 미술관과 E 박물관은 소장 고려청자 등 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근거로 사진촬영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회 촬영시 고액을 요구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A부장은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사진을 촬영한 후 연구책자에 사용하였다. 그후 A부장은 동 사진을 다른 연구논문에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L 미술관과 E 박물관은 별도의 사진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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