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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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31. 선고 2011다9842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하,2122]
【판시사항】
2인 이상의 불가분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가 있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그중 1인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그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추심채권자)와 위 제3채무자가 아닌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하여 추심채무자가 채권자로서 추심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위 금전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인 이상의 불가분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이하 ‘불가분채무자 등’이라 한다)가 있는 금전채권의 경우에, 그 불가분채무자 등 중 1인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추심채무자는 그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만,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아닌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하여는 추심채무자가 여전히 채권자로서 추심권한을 가지므로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위 금전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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