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③ 조세채권자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하지 않은 이상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하여야만 배당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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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2.1.15.(146),136]
【판시사항】
[6] 적법한 교부청구가 없었음에도 실체법상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는 이유로 국세채권에 대하여 배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6]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국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당해 국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고 또한 과세관청이 경락기일(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적법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세액은 그 국세채권이 실체법상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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