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5>
<사례>甲(女)은 乙(男)과 혼인하여 아들 A를 두었으나, 성격불일치로 인하여 乙과 별거하고 丙(男)과 동거생활을 하였다. 이후 甲은 丙과의 사이에 아들 B
와 딸 C를 두었다. 그 동안 乙은 사망하였으며, 별거 후 甲과 A 사이에는 전혀 왕래가 없었다. 이후 甲과 丙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丙이 사망한 이틀 후 甲도 사망하
였다. 甲의 상속재산으로는 적극재산 9억 원과 D에 대한 9,000만 원의 금전채무가 있다.
<설명>ㄱ. 甲이 B에게 생전에 증여한 3억 원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다면 B가 실제로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은 1억 원이지만, D에 대한 상속채무액은 1,000만 원
이 아닌 3,000만 원이다.
ㄴ. 만약 상속인 A, B, C가 甲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다면, 분할협의 시에 분할되는 상속재산은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D에 대한 채무도 포함된다.x
<해설: 상속재산= 12억(적극재산 9억 + 생전증여액 3억). A와 C= 각각 4억(12억 × 1/3), B= 1억(12억 × 1/3 - 3억). 甲의 D에 대한 9천만 원의 금전채무는 A, B, C
가 각각 3천만 원씩 부담.>
<司49>④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法19>④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行29>③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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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구상금][공1997.8.15.(40),2285]
【판시사항】
[1]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의 의미
【판결요지】
[1]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고, 여기에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가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13조 [2] 민법 제454조 , 제1013조 , 제10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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