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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18911 판결 -조합재산의 처분·변경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06조 제2항이 민법 제272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산물소리 2015. 6. 11. 16:37
<20>②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으나, 특별사무는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

   써 결정한다.
  ③ 조합재산의 처분ㆍ변경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x

 

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다18911 판결
[분양대금반환][공2010상,969]


 

【판시사항】
조합재산의 처분·변경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06조 제2항이 민법 제272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의사결정 방법


【판결요지】
민법 제272조에 따르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합유물 가운데서도 조합재산의 경우 그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06조 제2항이 민법 제272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은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업무집행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며, 업무집행자가 1인만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72조, 제70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