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조정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866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었던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5.7.1.] [기획재정부령 제489호, 2015.6.3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협동조합정책과), 044-215-59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협동조합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의신청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연합회 명칭 사용금지 또는 수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2015.6.30.>
제4조 삭제 <2015.6.30.>
제5조(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 ① 영 제7조제1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71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협동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사본
제6조(협동조합등의 변경신고) ① 영 제7조제2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등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본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협동조합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협동조합등은 다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주소가 변경되기 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시 제출받은 서류를 새로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경우로서 변경신고한 사항이 법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협동조합등의 신고확인증) 영 제8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동조합등의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8조(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49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결산 보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49조의2제1항제3호의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의 통합 공시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49조의2제1항제4호의 사업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9조(협동조합등의 합병신고) 법 제56조제2항(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동조합등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협동조합등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협동조합등 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합병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합병 후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합병되는 협동조합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합병되는 협동조합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0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주주(「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을 말한다) 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1조(협동조합등의 해산신고) ① 법 제57조제2항(법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동조합등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이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합원 명부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ㆍ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3조(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①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공제규정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3. 공제사업 계획서
4. 공제사업 수입ㆍ지출 예산서
5.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③ 영 제16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 인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6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공제규정 사본
3. 공제규정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공제사업 계획서
5. 공제사업 수입ㆍ지출 예산서
6.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신청) ① 영 제18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해당 연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해당 연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법 제85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101조제1항 및 제115조제3항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사본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③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5조 또는 제114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6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정관변경) 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3. 정관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좌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① 영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ㆍ자연자원 활용사업
2. 전통시장ㆍ상가 활성화 사업
3.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를 재생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영 제2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2. 지역의 공중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개선사업
3. 지역의 감염병 또는 질병 예방에 관한 사업
4. 지역의 재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업
5. 지역 주민의 고충 상담을 위한 사업
6. 지역 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7. 그 밖에 지역 주민들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 영 제2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예술ㆍ관광 및 운동 분야의 사업
2.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과 관련된 사업
4.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사업
5. 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관련 사업
6. 그 밖에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④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제1항 및 제2항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수입ㆍ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나.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2.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3.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수입ㆍ지출 예산서상 전체 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나.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이 사업계획서상 전체 직원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4.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ㆍ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예산일 것
5.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 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 ① 영 제27조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결산 보고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7조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3호의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의 통합 공시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27조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4호의 사업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다만, 법 제94조에 따른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의 결과 보고서(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합병 및 분할 인가) ①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등 합병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합병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합병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채권자의 이의신청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분할 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등 분할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2. 분할계약서 사본
3. 분할을 의결한 총회 개최 공고문
4.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5.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6. 분할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7. 분할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8.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9.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제21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8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주주(「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을 말한다) 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제22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해산신고) ① 법 제10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사본
4.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공고문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합원 명부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2.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부칙 < 제489호, 2015.6.30.>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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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5.8.4.] (0) | 2015.07.17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시행 2015.7.1.] (0) | 2015.07.01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시행 2016.6.30.] (0) | 2015.07.01 |
병역법 시행령[시행 2015.7.1.] (0) | 2015.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