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귀농어 및 귀촌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3019호, 2015. 1. 20. 공포, 7.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2015. 7. 21. 공포ㆍ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의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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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7.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6호, 2015.7.21., 제정]
[시행 2015.7.21] [해양수산부령 제152호, 2015.7.21, 제정]
해양수산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0-5164, 5168
농림축산식품부(경영인력과), 044-201-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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