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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5.7.21.]

산물소리 2015. 7. 22. 18:29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귀농어 및 귀촌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3019호, 2015. 1. 20. 공포, 7.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2015. 7. 21. 공포ㆍ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의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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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7.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6호, 2015.7.21., 제정]

[시행 2015.7.21] [해양수산부령 제152호, 2015.7.21, 제정]

해양수산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0-5164, 5168
농림축산식품부(경영인력과), 044-201-153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신청 등) 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귀농어·귀촌공동체의 등록 신청)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귀촌공동체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귀농어·귀촌공동체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별표 [서식 1]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2]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3] 귀농어ㆍ귀촌공동체 등록 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4] 귀농어ㆍ귀촌공동체 등록증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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