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6.25. 선고 85도691 판결
[뇌물수수][공1985.8.15.(758),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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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0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상북도 식산국 축정과 계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이 축산물 유통센타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으로부터 1981.11. 초순경 500,000원그 해 12.말경 200,000원, 도합 700,000원을 뇌물로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검사작성의 피고인 및 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신빙성이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이라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이 당원이 견지해온 견해인바( 1963.7.25. 선고 63도185 판결 ; 1968.4.16. 선고 68도177 판결 ; 1968.4.16. 선고 68도231 판결 ; 1981.2.10. 선고 80도2722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 공동피고인 은 1심법정에서 위 공소내용과 같이 피고인에게 두차례에 걸쳐 500,000원과 200,000원, 도합700,000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심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금원중 500,000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심이 위와 같은 원심 공동피고인 의 법정진술의 증거가치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함이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음은 증거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원심공동피고인의 위 법정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펴보고 특히 500,000원을 반환받은 상황과 그 일시등을 따져서 피고인의 영득의사유무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하기 어렵고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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