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16> 피고인 A는 “2010. 1. 15. 15:00경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부근 금은방에서 가공되지 않은 금 20g을 절취하였다.”는 범행으로 검사에 의해 절도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A는 검찰과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검사는 증거로 ①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②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옆에서 직접 들었다는 피고인 A의 친구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③ 금 시가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법원은 위 사건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였다.
(2) 위 사례의 경우에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논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오. (5점)
대법원 1981.7.7. 선고 81도1314 판결
[간통][집29(2)형,57;공1981.9.1.(663) 14181]
【판시사항】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보강증거가 될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서 징역 단기 6월, 장기 10월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서 (ㄱ) 피고인의 1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ㄴ)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ㄷ) 검사 작성의 이oo에 대한 진술조서와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홍oo에 대한 진술조서를 들고 있다.
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내용들은 피고인의 1심 법정에서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과 피고인의 자백을 기재한 조서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이나 경찰에서의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에서 규정하는 자백의 개념에 포함되어 그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65.6.29. 선고 65도405 판결, 1966.7.26. 선고 66도634 판결 참조) 검사 작성의 이oo에 대한 진술조서나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홍oo에 대한 진술로서의 각 기재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로서 전문증거이기는 하나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또한 이러한 진술조서는 자백자 본인의 진술 자체를 기재한 것은 아니므로 같은 법 제310조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진술기재내용을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삼는다면 결국 피고인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으로서 보강하는 결과가 되어 아무런 보강도 하는 바 없는 것이니 보강증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피고인의 자백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아무런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의 선고를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위법이 있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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