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16>피고인 A는 “2010. 1. 15. 15:00경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부근 금은방에서 가공되지 않은 금 20g을 절취하였다.”는 범행으로 검사에 의해 절도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A는 검찰과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검사는 증거로 ①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②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옆에서 직접 들었다는 피고인 A의 친구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③ 금 시가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법원은 위 사건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였다.
(1)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하여 설명하고, (30점)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788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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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2] 메스암페타민을 갑에게 매도하였다는 을의 진술이 메스암페타민 투약사실에 관한 피고인 갑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10조 [2]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2007. 8. 하순경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2007. 8. 하순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고 누범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혐의사실을 자백함으로써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으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위 투약 전날 공소외인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투약하였다고 자백하면서 그 투약방법과 동기 등에 대해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데다가, 공소외인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은 위 투약행위가 있기 바로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돈 100만 원을 받고 메스암페타민이 든 주사기 2개를 건네주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인에 대한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41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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