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5(2)민,200;공1977.9.15.(568) 10241]
.
【판시사항】
민소법 제218조 변론종결전 승계사실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민소법 제218조 2항은 변론종결 전의 승계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는 뜻을 규정한 것이므로 대위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대위의 원인이 된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이 해약된 사실을 인정한 이상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들의 승계진술이 없어도 당연히 변론종결 전의 권리의 승계의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소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④가집행의 선고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는 확정판결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하고 그 제2항에는 위의 경우 당사자가 변론종결때까지 승계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종결후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취지는 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게 미치는데 사실상 변론종결 이전에 승계가 있었다할지라도 당사자측의 진술이 없으면 그 이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하여 변론종결전의 승계를 주장하는자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는 뜻을 규정하여 변론종결전의 승계사실이 입증되면 판결의 기판력이 그 승계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소외 WKD (채권자 대위권 행사로 원고를 대위하여 소제기)과 피고 RLA 사이의 민사소송사건의 변론종결 이전인 1971.6.25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등과 위 WKD 사이에 체결된 양도 계약이 해약된 사실을 일응 인정할 수 있으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위 민사소송사건의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위 해약에 인한 권리승계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결론에는 소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판시와 같이 전대위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원고와 소외 WKD간의 이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계약이 해약된 사실을 인정한 이상 거기에는 당연히 그에 따른 권리의 승계가 있는 것이니 이는 변론종결전의 권리의 승계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대위 소송 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전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함이 위 설시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기판력의 인적 (주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점을 논난한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判例 문제 > 민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원 67다588 판결 -중간등기 생략으로 경유된 이전등기에 대하여 종전의 등기명의자가 말소 청구 (0) | 2015.07.13 |
---|---|
대법원 93다47738 판결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0) | 2015.07.13 |
대법원 80다1479 판결 -부적법한 판결의 송달과 이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경우의 상소기간의 진행 여부 (0) | 2015.07.13 |
대법원 2011다73540 판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0) | 2015.07.13 |
대법원 98다25344 판결 -상계의 의사표시를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 비로소 한 경우 (0) | 2015.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