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例 문제/민소법

대법원 2005다40709 판결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소청구가 적법한지

산물소리 2015. 7. 21. 17:22

대법원 2007.4.13. 선고 2005다40709,40716 판결
[대여금][공2007.5.15.(274),689]


 

【판시사항】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소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반소청구에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반소청구로서의 이익이 없고, 어떤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대하여 동일 채권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0조, 제269조

제269조(반소)

①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②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반소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4. 12. 22. 선고 64다903, 904 판결{요민Ⅲ-1, 230(2)}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원고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상고인】피고

【피고(반소원고) 보조참가인, 상고인】참가인

【원심판결】부산지법 2005. 5. 13. 선고 2004나6563, 65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반소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본소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함)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2001. 9. 15.자 대출금 4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다음과 같은 항변들, 즉 ① 이 사건 대출계약은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원고의 직원이 임의로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② 또한 이 사건 대출계약은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항 제4, 5호, 제158조 제1항 본문, 제218조 제5호에 저촉되어 위법할 뿐 아니라 민법 제103조, 제104조, 제108조, 제109조에 저촉되어 무효이므로, 이러한 위법·무효의 계약을 원인으로 실행된 이 사건 대출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③ 그렇지 않더라도 판시 주장과 같은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상계한다는 등의 항변들을 입증이 없거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배척하고, 판시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해약환급금채권과의 상계로 소멸하고 남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헌법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가 위 상계항변에서 자동채권으로 삼은 손해배상채권에는 처벌적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채권이 포함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법원에 이르러 처음 제기된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반소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반소에 관하여

반소청구에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반소청구로서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64. 12. 22. 선고 64다903, 904 판결 참조), 어떤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대하여 동일 채권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대출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피고의 주위적 반소가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 법리오해, 헌법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예비적 반소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판시 해약환급금채권과의 상계로 소멸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숨기고 본소로써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여 제1심판결을 받은 것은 소송사기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 위 해약환급금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구한다는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 법리오해, 헌법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