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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7.21.]

산물소리 2015. 7. 22. 18:35

[제정]
◇ 제정이유
  최근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아울러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어촌지역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귀농, 귀어 및 귀촌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귀농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귀농, 귀어 및 귀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귀농, 귀어 및 귀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현황과 전망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제5조).
  다.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시ㆍ도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을 각각 5년마다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귀농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농어업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사업, 농어업 기술 및 농어촌 생활정보, 귀농어업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지, 축사, 양식장, 어선, 어구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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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7.21.] [법률 제13019호, 2015.1.20.,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행일 : 2015.12.23.] 제2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어·귀촌 현황과 전망

2.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귀농어·귀촌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귀농어·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5. 귀농어·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6.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어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귀농어·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8. 그 밖에 귀농어·귀촌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중앙 어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귀농어·귀촌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이전 5개년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4항의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중앙 어업·어촌정책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어·귀촌 현황과 전망

2.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귀농어·귀촌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귀농어·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5. 귀농어·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6.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어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귀농어·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8. 그 밖에 귀농어·귀촌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2.>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귀농어·귀촌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이전 5개년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4항의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5.12.23.] 제5조


 제6조(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시·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구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울 때에는 각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도 어업·어촌정책심의회,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시·군·구 어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시·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구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울 때에는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6.22.>

④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5.12.23.] 제6조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귀농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농어업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기준과 대상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귀농어·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귀농어·귀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귀농어·귀촌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

3. 귀농어업 및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4. 그 밖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제24조제1항과 관련하여 지원센터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사업, 농어업 기술 및 농어촌 생활정보, 귀농어업인 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2.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3.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 관내·관외 단체 모임 결성 운영 및 연계사업

4. 그 밖에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내용과 지원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박람회 등의 개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어·귀촌 박람회 또는 귀농어·귀촌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생활안정,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

2. 귀농어업인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기술·경영컨설팅 지원

3.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신축·수리 또는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농어업법인 등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낙후지역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한 우대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의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창업, 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세제상·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농지·어장매입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지, 축사, 양식장, 어선, 어구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시설·장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등은 귀농어업인·귀촌인이 영농·영어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수산기자재 임대·은행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등은 귀농어업인·귀촌인이 시설농어업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관내·관외 유휴농지·유휴시설에 대한 중개 알선과 시설의 신규 설치 및 개수·보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농어업인을 우수귀농어업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기준·방법·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법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 받거나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될 법인의 범위 및 지원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귀농어·귀촌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① 귀농어업인·귀촌인은 귀농어·귀촌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이하 "귀농어·귀촌공동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귀촌공동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귀농어·귀촌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정보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안정적 농어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교통·문화·교육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센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농어·귀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귀농어·귀촌 관련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3019호, 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귀농어ㆍ귀촌종합센터는 이 법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로 본다.

제3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사업은 이 법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사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