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94헌마196 -學敎保健法 제6조 제1항 제13호 違憲確認

산물소리 2015. 8. 11. 11:10

<司57>ㅁ. 유치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당구장시설을 금지하는 구 「학교보건법」 조항은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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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敎保健法 제6조 제1항 제13호 違憲確認

(1997.3.27. 94헌마196ㆍ225, 97헌마83(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學敎環境衛生淨化區域안에서는 撞球場시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당구장”부분이 憲法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幼稚園부터 大學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목적과 과정, 학생의 연령이나 신체·지능의 발달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여러 종류의 학교에 설정되므로, 이 구역안에서의 당구장시설 제한으로 인한 基本權침해 여부의 판단도 당구장과의 관련성이나 당구장이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학교의 종류별로 각기 판단되어야 한다.

2. 가. 大學, 敎育大學, 師範大學, 專門大學, 기타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의 학생들은 변별력과 의지력을 갖춘 성인이어서 당구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이들의 自律的 판단과 책임에 맡길 일이고, 학교주변의 당구장시설 제한과 같은 他律的 규제를 가하는 것은 대학교육의 목적에도 어긋나고 대학교육의 능률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위 각 대학 및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당구장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敎育目的의 能率化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적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어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나. 幼稚園주변에 당구장시설을 허용한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유치원생이 학습을 소홀히 하거나 교육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치원 및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당구장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어 역시 基本權制限의 限界를 벗어난 것이다.

다. 初等學敎, 中學校, 高等學校 기타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의 학생들은 아직 변별력 및 의지력이 미약하여 당구의 娛樂性에 빠져 학습을 소홀히 하고 당구장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크므로 이들을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하여 위 각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설정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의 당구장시설을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구장시설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제한의 입법목적, 기본권제한의 정도, 입법목적 달성의 효과 등에 비추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職業 (行使) 의 自由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學校保健法(1967. 3. 30. 법률 제1928호로 제정되어 1991. 3. 8. 법률 제4349호로 최종개정된 것) 제6조 (淨化區域안에서의 禁止行爲 등) ① 누구든
 지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行爲 및 施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區域안에서는 제2호·제4호·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規定한 行爲 및 施設 중 市·道敎育委員會敎育監 또는 敎育監이 지정하는 자가 學校環境衛生淨化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學習과 學校保健衛生에 나쁜 影響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行爲 및 施設은 제외한다.

1.~12. 생략

13. 射倖行爲場, 撞球場, 競馬場

14. 생략

②~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