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7>ㄱ. 흡연권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헌법적 근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가 아닌 인간의 존엄과 가
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라 할 것이고, 그에 반하여 흡연이 비흡연자들의 건강과 생명도 위협한다는 면에서 혐연권은 헌법 제10조 외에 헌법이 보장
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x
<司50>②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근거한다.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2004. 8. 26. 2003헌마45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
2.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
3.흡연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5.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2.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3.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4.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일정한 내용의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으며,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커 법익균형성도 인정되고, 금연구역 지정의 대상과 요건을 고려할 때
최소침해성도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다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 ① 공중이용시설 중 청소년·환자 또는 어린이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소유자 등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사
2. 제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3. 제6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의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당해 시설 중 이용자에게 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무실·회의장·강당 및 로비
2.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객석, 관람객 대기실 및 사무실
3.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강의실, 학생 대기실 및 휴게실
4.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중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매장 및 통로
5. 제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의 현관 및 로비
6.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및 회의장
7. 제6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관람석 및 통로
8. 제6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및 사무실
9.제6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련시설 및 교통수단 중 공항·여객선터미널·역사 등의 승객 대기실 및 승강장, 국내선항공기, 선실,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전철의 지하역사·승강장 및 차량,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10. 제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의 탈의실 및 목욕탕 내부
11.제6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 및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의 영업장 내부 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2.제6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 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3. 6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의 영업장 내부 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4. 제6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청사의 사무실 및 민원인 대기실
15.제1호 내지 제14호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 등이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 등이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시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판 단]
(1) 기본권의 충돌
위와 같이 흡연자들의 흡연권이 인정되듯이, 비흡연자들에게도 흡연을 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인정된다(이하 이를 ‘혐연권’이라고 한다).
혐연권은 흡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7조, 헌법 제10조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흡연이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비흡연자들의 건강과 생명도 위협한다는 면에서 혐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하여서도 인정된다.
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흡연행위는 필연적으로 흡연자의 기본권과 비흡연자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그런데 흡연권은 위와 같이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결국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憲 法 > 判例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9헌마691 -계호업무지침 제60조 등 위헌확인 (0) | 2015.08.12 |
---|---|
2011헌바225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위헌소원 (0) | 2015.08.12 |
96헌바7 전원재판부 -5·18민주화운동(民主化運動)등에관한특별법(特別法) 제2조 위헌제청(違憲提請) 등 (0) | 2015.08.11 |
94헌마196 -學敎保健法 제6조 제1항 제13호 違憲確認 (0) | 2015.08.11 |
2007헌가22 전원재판부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1호 위헌제청 (0) | 2015.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