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7>ㅁ. 개별사건법률금지원칙의 기본정신은 입법자에 대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일반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형식을 요구함으로써 평등원칙 위반의
위험성을 입법과정에서 미리 제거하려는 데 있으므로, 특정규범이 어떤 개별사건에만 적용되는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면 실질적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도 없이 곧바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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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民主化運動)등에관한특별법(特別法) 제2조 위헌제청(違憲提請) 등
(1996.2.16.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5·18민주화운동(民主化運動)등에관한특별법(特別法)(이하"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가 개별사건법률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나. 특별법 제2조가 소급입법(遡及立法)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위 법률조항이 형벌불소급(刑罰不遡及)의 원칙(原則)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라. 위 법률조항이 부진정소급효(不眞正遡及效)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마. 위 법률조항이 진정소급효(眞正遡及效)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나. 개별사건법률은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지만, 개별법률금지의 원칙이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
이른바 12·12 및 5·18 사건의 경우 그 이전에 있었던 다른 헌정질서파괴범과 비교해 보면,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한 논의가 아직 진행중이고, 집권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나 올바른 헌정사의 정립을 위한 과거청산의 요청에 미루어 볼 때 비록 특별법이 개별사건법률이라고 하더라도 입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공익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5. 5·18민주화운동(民主化運動)등에관한 별법(特別法) 제2조 (공소시효의 정지) ①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별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이라 함은 당해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 헌법(憲法) 제11조 제1항
2.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253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시효는 공시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헌법(憲法) 제84조
3. 헌법(憲法) 제12조 제1항 후단, 제13조 제1항 전단
형법(刑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5. 헌법(憲法)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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