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정당에의 입당신청 및 탈당신고 시 본인확인방법을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정당의 입ㆍ탈당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당원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당의 효력은 당원증 발급여부와 관련이 없고, 수령하지 않는 당원증이 많아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음.
그러므로, 개정안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칠 수 있다면, 정당의 입ㆍ탈당을 허용하도록 하고, 당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당원증을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당에 입당 또는 탈당하고자 하는 경우 정당의 당헌ㆍ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함(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제1항제3호).
나. 시ㆍ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도록 함(제23조제2항).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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