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96헌마186 전원재판부 -국회구성권 등 침해 위헌확인

산물소리 2015. 8. 14. 15:54

<司57>ㅁ. 국민과 국회의원은 자유위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의석분포에 국회의원들을 기속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권자의 국회구성권’이

  라는 것은 대의제도의 본질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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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구성권 등 침해 위헌확인

(1998. 10. 29. 96헌마18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국회내 정당간의 의석분포를 결정할 권리 내지 국회구성권이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국민의 국회의원 선거권이란 국회의원을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권리에 그치며, 국민과 국회의원은 명령적 위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의석분포에 국회의원들을 기속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국회구성권”이라는 기본권은 오늘날 이해되고 있는 대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인정될 여지가 없고, 청구인들 주장과 같은 대통령에 의한 여야 의석분포의 인위적 조작행위로 국민주권주의라든지 복수정당제도가 훼손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바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구체적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