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94헌마242 全員裁判部 -부산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 등 違憲確認

산물소리 2015. 8. 15. 10:45

<司57>④ 「지방세법」이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세와 관련하여 가장 주요한 사항 중의 하나인 세율까지도 동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확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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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 등 違憲確認

     (1995.10.26. 94헌마242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불진정(不眞正) 부작위입법(不作爲立法)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으로 본 사례

2. 부산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 제3조의 조세평등주의(租稅平等主義)에 위반되는지 여부

3. 위 조례 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나 자치입법(自治立法)의 한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1.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규정이 불완전하여 그 보충을 요하는 경우에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심판청구를 한 경우는 불진정(不眞正) 부작위입법(不作爲立法)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에 해당된다.

2. 조세평등주의(租稅平等主義)는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유없이 특별한 이익을 주는 것도 허용하지 아니하는바, 부산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 제3조는 검인계약서제도 실시로 인해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 실거래가격이 입증되는 법인과의 거래의 경우와는 달리, 종전과 달라진 조세부담의 급증에 따른 조세저항을 줄이고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므로 감세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租稅平等主義)에 위반되지 않는다. 
3. 위 조례 규정들은 모법인 지방세법(地方稅法) 제7조 제2항이 정한 범위안에서 과세요건과 세율을 정하고 있고, 그 구성요건이나 법적 효과에 있어서 특별한 해석의 여지도 없을만큼 명확하며, 또한 법률이 조례로서 과세요건 등을 확정할 수 있도록 조세입법권을 부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나 위임입법의 한계에 위반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부산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993.12.31. 부산직할시조례 제3079호로 개정된 1988.10.14. 부산직할시조례 제2457호) 제2조 (불균일과세대상)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시에 제출된 계약서(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개인간의 거래시에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산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993.12.31. 부산직할시조례 제3079호로 개정된 1988.10.14. 부산직할시조례 제2457호) 제3조 (불균일과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불균일과세는 당해 토지와 건축물의 계약서상 금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된 세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액으로 한다.

 

[참조조문]

헌법(憲法) 제59조, 제117조

지방세법(地方稅法) 제7조 (공익(公益) 등 사유(事由)로 인한 과세면제(課稅免除) 및 불균일과세(不均一課稅)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공익상(公益上) 기타(其他)의 사유(事由)로 인(因)하여 필요(必要)한 때에는 불균일과세(不均一課稅)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