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04헌마414 전원재판부 -국민감사청구기각결정취소

산물소리 2015. 8. 14. 15:29

<司57>④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장의 거부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만, 행정소송 등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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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청구기각결정취소

(2006. 2. 23. 2004헌마41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부패방지법(제40조)상의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장의 기각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3.국민감사청구기각결정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소극)

 

【결정요지】

1.부패방지법(제40조)상의 국민감사청구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민들이 감사청구를 한 경우에 감사원장으로 하여금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지운 것이므로(동법 제42조·제43조), 이러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공권력주체의 고권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행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감사원장의 국민감사청구기각결정의 처분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판례는 물론 하급심판례도 아직 없으며 부패방지법상 구체적인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이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보충성 요건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

3.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기각결정 당시 법원은 ○○증권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허위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등 위법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회사(○○증권)가 소액주주인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유상증자 공모청약 안내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고의로 재무상태를 은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03. 4. 11. 선고 2002나5393 판결),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따라서,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관련 법령상의 감독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기각결정이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증권에 대한 공적자금의 투입과 매각작업은 향후 국내 투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금융 및 자본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 여타 증권사의 매각 등 증권 및 투신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며 외국인의 국내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는 등 우리 나라의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어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동 사항에 대한 감사실시는 ○○증권의 매각추진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고, 2005년에도 공적자금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당시로서는 감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기각결정이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부패방지법(2001. 7. 24. 법률 제6494호로 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부패방지법(2001. 7. 24. 법률 제6494호로 제정된 것) 제40조 (감사청구권) ① 20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2.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따른다.
 부패방지법(2001. 7. 24. 법률 제6494호로 제정된 것) 제42조 (감사실시의 결정) ① 제4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4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기각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패방지법(2001. 7. 24. 법률 제6494호로 제정된 것) 제43조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①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패방지법(2001. 7. 24. 법률 제6494호로 제정된 것) 제44조 (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2002. 1. 25. 감사원규칙 제149호로 제정되고, 2003. 12. 4. 감사원규칙 제154호로 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신고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2002. 1. 25. 감사원규칙 제149호로 제정되고, 2003. 12. 4. 감사원규칙 제15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적용범위)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법 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 및 조사,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부패방지업무 추진에 관하여는 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2002. 1. 25. 감사원규칙 제149호로 제정되고, 2003. 12. 4. 감사원규칙 제15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①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기획관리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감사원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법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4인을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2002. 1. 25. 감사원규칙 제149호로 제정되고, 2003. 12. 4. 감사원규칙 제154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청구사항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을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2002. 1. 25. 감사원규칙 제149호로 제정되고, 2003. 12. 4. 감사원규칙 제15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각하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각하한다.

1.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10조 제3항에 정한 기한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이미 법 제40조에 의한 감사청구가 있는 경우

3. 청구인 또는 감사청구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40조 제2항 각 호의 l에 해당하는 경우

5.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감사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은 경우

②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는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감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2002. 1. 25. 감사원규칙 제149호로 제정되고, 2003. 12. 4. 감사원규칙 제154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기각)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l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기각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기타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