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 2009헌바10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산물소리 2015. 9. 26. 16:29

<司57>ㅁ. 헌법 제34조로부터 도출되는 연금수급권과 같은 사회권적 기본권을 법률로 형성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형성내용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사회권적 기본권의 최소한도의 내용을 보장하지 않더라도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x

<司56>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의 유족의 범위와 유족연금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유족의 형제자매를 제외한 것은,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유족급여

  수급권이라는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형성하고 조정하여 구체화한 것으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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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등 위헌소원

(2010. 4. 29. 2009헌바102)


 

【판시사항】

1. 유족의 범위와 유족연금수급권자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규정하지 아니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사학연금법(1977. 12. 31. 법률 제3058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이 망인의 형제자매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과 달리 형제자매를 유족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학연금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사학연금수급권이 재산권의 성격을 일부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보장법리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입법자로서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 민법상 상속 제도와 달리 그 입법목적에 맞도록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유족의 범위를 일정한 친족 등으로 제한하고 이러한 유족이 없을 경우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만 급여 수급권을 인정한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에 따른 재원의 한계, 사회보장의 필요성 및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입법자가 유족급여수급권이라는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형성하고 구체화한 것이므로, 재산권 제한의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사학연금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회보장의 형태로서 사회보험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을 뿐, 각종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수급요건·보험급여 지급의 효과, 재정조성 주체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 사학연금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자와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산재보험법이 형제자매를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학연금법이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있다 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한다고 볼 수 없어 차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김종대의 별개의견

청구인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수급권자의 범위에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유족급여라는 재산권은 아직 구체적 재산권으로서 형성되지도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유족급여라는 재산권은 제한될 여지가 없다.

다만, 청구인에게 유족연금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위헌 심사는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입법자는 형제자매에 대한 부양의 필요성 등 연금수급권의 합리적 승계에 관한 특이점을 고려해 유족수급권자의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한 것이므로, 이것을 두고 입법자가 재산권의 승계에 관하여 헌법적 한계를 넘어 입법형성을 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다.

 

 【심판대상조문】

사립학교교원 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유족"이라 함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나. 자녀(퇴직일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제외하되 퇴직당시의 태아는 재직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를 제외한다)

라. 손자녀(퇴직일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손자녀를 제외하되 퇴직당시의 태아는 재직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를 제외한다)

3.∼10. 생략

  ②∼④ 생략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1977. 12. 31. 법률 제3058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①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액을 그 직계비속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에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관리공단은 관계학교 경영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사망한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생략

 

 [판 단]

(가)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학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과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은 이 규정들로부터 도출되는 사회적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지니는 연금수급권은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하고, 따라서 연금수급권의 구체적인 내용, 즉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의해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연금수급권과 같은 사회적 기본권을 법률로 형성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부여되어 있어, 국가의 재정능력,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정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사회적 기본권의 최소한도의 내용마저도 보장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헌법에 위반된다 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99. 4. 29. 97헌마333, 판례집 11-1, 503, 512-513).

한편,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