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6>ㄷ. 지방자치단체 주민은 헌법 전문과 헌법 제2조, 헌법 제10조, 헌법 제37조 제1항, 헌법 제117조 등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보장된 개인의 주관적 공권으로서
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여 국가사무인 고속철도역 명칭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x
<司51>⑤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은 헌법전문과 헌법 제2조, 제10조, 제37조 제1항, 제117조 등에 의하여 간접 보장된 개인의 주관적 공권
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주민은 그 침해를 이유로 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세워진 고속철도역의 명칭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을 청구할 수 있다
경부고속철도역사명칭결정취소
(2006. 3. 30. 2003헌마83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국가사무에 속하는 고속철도 역의 명칭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고속철도 역의 명칭 결정이 역 소재지 주민들의 기본권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은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 아니어서, 그 침해만을 이유로 하여 국가사무인 고속철도의 역의 명칭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나.고속철도 역의 명칭은 역 소재지 주민들의 권리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천안아산역(온양온천)”이라는 역명 결정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 어떠한 기본권 기타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지역 자긍심을 저하시키거나 기타 불이익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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