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10헌마789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위헌확인

산물소리 2015. 8. 16. 11:07

<司57>ㄱ.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

  는 법령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에 비로소 청구

  인이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法18>③ 수혜적 법령의 경우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면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침해적 법령이나 수혜적 법령이나 청구인이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면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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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위헌확인

(2013. 12. 26. 2010헌마789)


 

【판시사항】

1.수혜적 법령에 대하여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각급학교 학생에게 예비군 교육훈련의 일부를 보류하는 내용의 국방부장관 지침(이하 ‘이 사건 재학생 방침보류’라 한다)에 대하여 학생이 아닌 청구인이 단순히 학생에 대한 부당한 혜택이라며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일반적으로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에는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2.이 사건 재학생 방침보류는 예비군 교육훈련에 있어 각급학교 학생에 대한 수혜적 성격의 규정이라 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학생에게 예비군 교육훈련 일부의 보류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자신도 학생과 동일한 보류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평등원칙에 반하여 그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나아가 예비군 교육훈련의 대상과 내용 등은 가변적 군사상황, 훈련시설의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이고 군사과학적인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재학생 방침보류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없다.

 

【심판대상조문】

2011년도 예비군실무편람(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11-1290000-000331-10)

1.∼4. 생략

5. 교육훈련

5-1∼5-7 생략

5-8 예비군의 동원 및 교육훈련소집의 보류, 해소 및 연기

5-8-1 보류방침

가.∼나. 생략

다. 삭제

라. 생략

마. 예비군 동원 및 훈련방침 보류직종 : 별첨 #1별첨 #1 예비군 동원(향방동원, 재난동원) 및 교육훈련방침 보류직종(병력동원 훈련소집대상자 미적용)


【참조조문】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1981. 12. 23. 국방부령 제335호로 개정되고, 2011. 7. 7. 국방부령 제7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 ①∼② 생략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되는 자 이외에 국가기관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동원 또는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