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7>⑤ 국회의원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의 침해 여부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의원의 객관적 권한을 보호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질서를 수호·유지하
기 위한 쟁송으로서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심판청구의 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x
<司56>① 국회의원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의 침해 여부가 다투어진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객관적 권한을 보호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질서를
수호·유지하기 위한 쟁송으로서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취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x
<司49>ㄷ. 국회의원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 ․ 표결권의 침해 여부가 다투어진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국회의원의 객관적 권한을 보호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질서를 수호 ․ 유지하기 위한 쟁송으로서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할 것이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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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등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2001. 6. 28. 2000헌라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권한쟁의심판절차에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9조가 준용되는지 여부 (적극)
2.권한쟁의심판의 공익적 성격만을 이유로 심판청구의 취하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1.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이나 행정소송법에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9조는 이 사건과 같은 권한쟁의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비록 권한쟁의심판이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질서를 보호하는 객관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특히 국회의원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의 침해 여부가 다투어진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객관적 권한을 보호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질서를 수호·유지하기 위한 쟁송으로서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는 할 것이다. 그러나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의 행사 여부가 국회의원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한 경우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도 국회의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서 심판청구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는 만큼, 권한쟁의심판의 공익적 성격만을 이유로 이미 제기한 심판청구를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심판청구의 취하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재판관 권성,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에 대하여는 이미 실체적 심리가 다 마쳐져 더 이상의 심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단계에 이른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가 취하되었으며, 그 때까지 심리한 내용만을 토대로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은 향후 우리나라 국회, 특히 상임위원회가 준수하여야 할 의사절차의 기준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으로서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특히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비록 청구인들이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9조의 규정의 준용은 예외적으로 배제되어야 하고, 따라서 위 심판청구의 취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절차는 종료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준용규정)①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②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239조 (소의 취하)①소는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③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④ 소장을 송달한 후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⑤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 또는 준비절차의 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때에는 소취하한 날로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항의 등본의 송달이 있는 날로부터 2주일내에 상대방이 이의하지 아니한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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