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1>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가 차례대로 연결된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 )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 )을/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 ), 자유ㆍ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 )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 ), 복수정당제도, ( ), 사유재산과 ( )을/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ㆍ변혁시키려는 것이다.
③ 자의적 지배 - 일당독재 - 국민의 자치 - 법치주의적 - 의회제도 - 선거제도 - 시장경제
<法21>② 우리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은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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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保安法 第7條에 대한 違憲審判
(1990. 4. 2. 89헌가113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다의적(多義的)이고 광범성(廣範成)이 인정되는 법률(法律)과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2. 합헌적(合憲的) 해석(解釋)의 요건(要件)
3.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제7조 제1항 및 제5항(1980.12.31. 법률(法律) 제3318호)의 위헌여부(違憲與否)
4. 국가(國家)의 존립(存立)·안전(安全)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의 의미(意味)
5. 자유민주적(自由民主的) 기본질서(基本秩序)에 위해(危害)를 준다는 것의 의미(意味)
【결정요지】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2. 어떤 법률(法律)의 개념(槪念)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어의(語意)의 테두리안에서 여러가지 해석(解釋)이 가능할 때, 헌법(憲法)을 최고법규(最高法規)로 하는 통일적(統一的)인 법질서(法秩序)의 형성(形成)을 위하여 헌법(憲法)에 합치(合致)되는 해석(解釋) 즉 합헌적(合憲的)인 해석(解釋)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違憲的)인 결과(結果)과 될 해석(解釋)은 배제하면서 합헌적(合憲的)이고 긍적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憲法)의 일반법리(一般法理)이다.
3.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規定)은 각 그 소정(所定)의 행위(行爲)가 국가(國家)의 존립(存立)·안전(安全)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自由民主的)
기본질서(基本秩序)에 위해(危害)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縮小適用)되는 것으로 해석(解釋)한다면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지 아니한다.
4. 국가(國家)의 존립(存立)·안전(安全)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의 독립(獨立)을 위협·침해하고 영토(領土)를 침략하며 헌법(憲法)과 법률(法律)의 기능(機能) 및 헌법기관(憲法機關)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外形的)인 적화공작(赤化工作) 등(等)을 일컫는다.
5. 자유민주적(自由民主的) 기본질서(基本秩序)에 위해(危害)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暴力的) 지배(支配)와 자의적(恣意的) 지배(支配) 즉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의 일인독재(一人獨裁)내지 일당독재(一黨獨裁)를 배제하고 다수(多數)의 의사(意思)에 의한 국민(國民)의 자치(自治), 자유(自由)·평등(平等)의 기본원칙(基本原則)에 의한 법치주의적(法治主義的) 통치질서(統治秩序)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基本的) 인권(人權)의 존중(尊重), 권력분립(權力分立), 의회제도(議會制度), 복수정당제도(複數政黨制度), 선거제도(選擧制度), 사유재산(私有財産)과 시장경제(市場經濟)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經濟秩序) 및 사법권(司法權)의 독립(獨立) 등(等) 우리의 내부체재(內部體制)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憲法) 전문(前文), 제4조, 제8조 제4항,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19조,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37조 제2항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제7조(讚揚·鼓舞 등) ①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나 그 구성원(構成員) 또는 그 지령(指令)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讚揚)·고무(鼓舞) 또는 이에 동조(同調)하거나 기타의 방법(方法)으로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를 이(利)롭게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懲役)에 처(處)한다.
② 국외공산계열(國外共産系列)의 활동(活動)을 찬양(讚揚)·고무(鼓舞) 또는 이에 동조(同調)하거나 기타의 방법(方法)으로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를 이(利)롭게 한 자도 제1항의 형(刑)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行爲)를 목적(目的)으로 하는 단체(團體)를 구성(構成)하거나 이에 가입(加入)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有期懲役)에 처(處)한다.
④ 제3항에 규정(規定)된 단체(團體)의 구성원(構成員)으로서 사회질서(社會秩序)의 혼란(混亂)을 조성(造成)할 우려가 있는 사항(事項)에 관하여 허위사실(虛僞事實)을 날조(捏造)·유포(流布) 또는 사실(事實)을 왜곡(歪曲)하여 전파(傳播)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有期懲役)에 처(處)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行爲)를 할 목적(目的)으로 문서(文書)·도서(圖書) 기타의 표현물(表現物)을 제작(製作)·수입(輸入)·복사(複寫)·소지(所持)·운반(運搬)·반포(頒布)·판매(販賣) 또는 취득(取得)한 자는 그 각 항(項)에 정한 형(刑)에 처(處)한다.
⑥~⑦ 생략.
구(舊)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1960.6.10. 법률 제549호로 전문개정(全文改正)되기 전(前)의 것) 제2조(注意規定) 본법(本法)은 헌법(憲法)이 보장(保障)한 국민(國民)의 권리(權利), 자유(自由)와 밀접(密接)한 관련(關聯)이 있으므로 본법(本法)을 적용(適用)하고 해석(解釋)함에 있어서는 국민(國民)이 향유(享有)하는 모든 권리(權利)와 자유(自由)가 부당(不當)하게 제한(制限)되는 일이 없도록 특(特)히 주의(注意)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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