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01헌바39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산물소리 2015. 11. 3. 16:47

<司52>ㅁ. 하나의 구성요건을 법률조항과 시행령조항에서 나누어 규정한 경우에 그러한 구성요건규정을 판단함에는 두 가지 조항을 전부 판단하여야 하며, 그 일부

  조항만을 판단하여서는 그 구성요건규정을 제대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라 할지라도 위와 같

  은 경우에는 결정 주문에서 법률조항은 물론 시행령조항에 대해서도 위헌여부 판단을 하여야 한다.x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2003. 3. 27. 2001헌바3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의 의미

2.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구 새마을금고법(2001. 7. 24. 법률 제6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승인사항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적극)

3. 위 법률 제26조 제3항에 기초하여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이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나아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더라도 그 법률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승인사항에는 법에 규정된 승인사항 뿐만 아니라 법의 위임에 따라 법시행령에서 구체화된 승인사항도 그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해당될 것이나,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위임입법의 필요성에 의하여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구체적 내용들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법 자체에서 그 위임사항이 승인사항임을 분명히 한 다음 위임한 경우에 한하여, 하위법령에서 정한 구체적 승인사항이 처벌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승인’의 범위에 포섭될 수 있다.

3. 위 법률 제26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의 신용사업에 관련되는 소요자금의 차입한도, 대출의 한도, 여유자금의 운용 및 제1항 제6호의 위탁사업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단지 ‘대출의 한도’를 시행령을 통하여 구체화할 것을 위임할 뿐 이를 감독기관의 승인사항이라고 규정한 바 없음에도, 하위법규인 법시행령 제23조에서 ‘대출의 한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하면서 비로소 당해사항을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수범자의 입장에서는 처벌조항인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법률조항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을 통해서도 어떠한 사항이 처벌을 수반하는 승인사항인지를 예견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모법의 위임이 없이 독자적으로 승인사항을 규정한 법시행령 제23조에 대하여 처벌조항인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범죄와 형벌에 대하여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그러한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의 유형, 즉 금지의 실질이 관련법률조항이 아닌 하위법령 등에서야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는 점에서 죄와 형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한 죄형법정주의의 이념과도 조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법시행령 제23조에 대하여 처벌조항인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재판관 김영일의 별개의 한정위헌의견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의 공소사실에 적용될 형벌조항의 구성요건부분, 즉 이 사건 법률조항과 법시행령 제23조인 바, 법시행령 제23조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승인사항으로서의 대출한도를 정함으로써 법 제26조 제3항의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다만, 대출한도를 넘는 대출과 관련한 금고 임원등의 징계책임, 민사책임과 관련되는 범위에서는 그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서 그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그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범위에서 한정위헌결정을 함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승인사항 중에서 법시행령 제23조가 정하는 승인사항의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그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한정위헌결정을 함이, 각 상당하다.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효종의 합헌의견

법시행령 제23조가 대출한도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면서 나아가 그 한도 초과 대출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를 연합회장의 승인사항으로 정한 것은 위임법률조항인 법 제26조 제3항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것이자 그 입법의도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공익적 성격을 반영한 법의 여러 규정들, 특히 법 제66조 제2항 제6호가 명시적으로 법 제26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법시행령이 정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 행위 자체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 ‘한도 초과 대출 행위’라는 점에서 동일한 실질을 갖는 ‘연합회장의 승인사항 위반행위’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두고 모법에서 의도하지 않은 범죄를 창설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범자는 “금고 또는 연합회의 임·직원, 청산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법 제26조 제3항에서 한도 초과 대출행위가 연합회장의 승인사항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단 하나의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침해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법 시행령 제23조의 ‘승인’을 적용하는 경우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새마을금고법(1997. 12. 17. 법률 제5462호로 개정되고, 2001. 7. 24. 법률 제6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벌칙)①생략

②금고 또는 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2.~7. 생략

8. 삭제

9. 생략

③ 생략

 

【참조조문】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사업의 종류 등)①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신용사업

가.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적금의 수납

나.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마.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

2. 문화복지후생사업

3.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개발사업

5.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6. 연합회가 위탁하는 사업

7.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8.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업은 금고의 출자금총액과 적립금합계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제1항 제1호의 신용사업에 관련되는 소요자금의 차입한도, 대출의 한도, 여유자금의 운용 및 제1항 제6호의 위탁사업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5호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금고는 전월말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잔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상환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상환준비금중 2분의 1이상을 연합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⑥ 삭제

새마을금고법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8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대출한도)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연합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참조판례】

헌재 1993. 3. 11. 92헌바33, 판례집 5-1, 29

헌재 1994. 7. 29. 93헌가4, 판례집 6-2, 15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2001노207 새마을금고법위반

 

【주  문】

구 새마을금고법(1997. 12. 17. 법률 제5462호로 개정되고, 2001. 7. 24. 법률 제6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제1호의 ‘승인’에 관한 부분은 새마을금고법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8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 ‘승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판    단]

시행령조항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위헌법률심사권의 한계를 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 시행령(조항)만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대법원의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할 것은 아니다.

통상 시행령조항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은 어떤 법률조항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조항에서 정할 것을 위임하고, 이에 근거하여 시행령조항에서 정한 내용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내용상 위헌성을 가진 경우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시행령조항의 위헌성으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까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헌재 1996. 6. 26. 93헌바2, 판례집 8-1, 525, 537 등), 시행령조항에 대하여 따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바로 시행령조항에 대하여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감독기관의 승인사항을 정한 것이 아니라, 법 제26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대출의 한도를 구체화하면서 대출의 한도를 넘은 초과대출이 별도로 감독기관의 승인사항임을 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시행령에서 독자적으로 새로운 승인사항을 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과 병렬적으로 결합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의 승인을 얻지 않은 대출한도를 넘는 초과대출의 실행을 처벌하는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한도에서 직접 규범통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다수의견의 이유를 따른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다. 다수의견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방식과 관련하여, 통상 범죄행위의 유형을 정하는 구성요건규정과 제재규정인 처벌규정을 별도의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규인 경우에는 처벌규정에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당해 법률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통상의 예이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구성요건의 공통적인 부분만을 추출하여 포괄적인 구성요건으로 삼고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조항에서 따로 정하는 것도 포괄적인 구성요건부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허용된다는 것을 명백히 함으로써 결국, 양 입법방식이 입법기술상의 차이일 뿐 동일한 취지의 형벌조항을 정한 것이라 보고 있다.

따라서, 위의 통상적인 입법방식에 있어서 형벌조항이 불명확하다거나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주장이 제기되는 때에 그 법정형에 다툼이 없는 한, 구성요건을 정한 개별조항이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후자의 입법형식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정한 개별조항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의 구성요건을 법률조항과 시행령조항에서 나누어 규정한 경우에 그러한 구성요건규정을 판단함에는 그 두 가지 조항을 전부 판단하여야 하며, 그 일부조항만을 판단하여서는 그 구성요건규정을 제대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판단은 사안의 성질에 좇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당해 시행령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의 판단을 겸하였다 한들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권의 범위를 넘는 판단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