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01헌마447 -도로교통법 제71조의16 위헌확인, 도로교통법 제71조의16 제2호 위헌확인, 도로교통법 제71조의16 위헌제청

산물소리 2015. 11. 10. 11:21

<司51>직업의 자유에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가 포함된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할 때,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것은?

  B. 운전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행위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71조의16 위헌확인, 도로교통법 제71조의16 제2호 위헌확인, 도로교통법 제71조의16 위헌제청

(2003. 9. 25. 2001헌마447, 2002헌마764(병합), 2002헌가19(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71조의16 제1호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대가를 받고 운전연습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같은 조 제2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세무당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전교습업을 영위해오던 운전교습업자의 운전교육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의 교통현실에서 교통사고의 발생과 이로 인한 사망자나 부상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의 자질향상과 안전운전의식강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시험합격요령과 단편적인 운전기능 중심의 운전교육에서 탈피하여 운전자가 운전능력과 운전예절을 배양할 수 있는 운전학원 중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전교육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요청된다. 따라서 운전학원등록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한 운전학원이 아닌 무등록자의 운전교육을 금지한 것은 날로 늘어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무등록자에 의한 운전교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방지와 피해자의 구제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운전학원의 인적·물적 기준은 학과교육을 위한 강의실, 기능교육을 위한 기능교육장 등 필수적인 운전교육과정을 교육하기 위한 것으로 최소한의 인적·물적 시설요건이라 할 것이고, 운전학원의 시설기준도 운전학원과 운전전문학원으로 나누어 그 기준을 달리 정함으로써 운전교육의 주체를 제한함에 따르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나아가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한 자가 다시 도로주행교육을 받는 것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도로에서 운전을 할 운전능력이 없거나 그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때, 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도 오랜 동안 실제 운전을 하지 않아 운전능력이 거의 상실된 때로 사실상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운전교육을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운전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것이어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자를 위한 운전교육과 달리 볼 것은 아니고, 밀폐된 공간에서 운전자만을 상대로 행해지는 운전교육의 특성상 운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과 교육용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아무리 엄격하게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속하기는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기 때문에 운전교육의 주체를 운전학원으로 제한하는 것 외에 달리 덜 제한적인 방법을 찾기도 어렵다.

 

2.운전교육을 실시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자를 상대로 운전연습용시설을 제공하는 행위는 사실상 운전자로 하여금 운전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는 행위로서 도로교통법 제71조의16(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금지하는 운전교육행위금지에 대한 탈법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의식과 운전예절을 갖춘 운전자를 양성하고 그럼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뿐 아니라, 운전연습장 내 다른 운전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도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운전연습시설제공행위의 상대방은 운전교육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오로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자에 한정되므로, 운전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교통사고의 방지라고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운전연습시설제공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 외에 달리 덜 제한적인 방법을 생각하기도 어렵다.

 

3.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한 직업과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일 뿐, 이러한 직업활동의 수행이나 행위로 인하여 얻은 구체적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들이 비록 세무당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전교습업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과세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납세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부에 등재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운전교습업의 계속에 대하여 국가가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한정위헌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상의 운전교육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무등록자의 운전교육행위 그 자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여 금지의 대상이 될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유상으로 즉, 대가를 받고 행하는 것에 오히려 그 금지의 실질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무등록자의 유상운전교육행위로부터 등록한 운전학원의 업역(業域)을 보호하고, 운전학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영업이익을 보장하게 하려는 데 오히려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직업으로서 운전교습업의 수행방식에 대한 제한을 넘어 그러한 직업 자체의 선택을 금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입법목적으로는 충분치 않은 것이다.

그리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한 운전교육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경우와 같이 학과교육을 비롯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운전교육이 요청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운전교육은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춘 운전연습용차량과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지정된 도로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법이 정하는 운전학원의 시설요건으로 학과교육을 위한 강의실과 운전코스 등 장내기능교육시설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운전면허취득자에 대한 도로주행교육은 굳이 등록한 운전학원이 아니더라도 법이 정하는 경력 및 자격과 안전장치를 갖춘 운전강사와 운전교육용차량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주행교육용으로 지정한 도로에서 법이 정하는 운전교육과정과 방법으로 운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충분히 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애당초 등록한 운전학원으로 운전교육의 주체를 제한하여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한 도로주행교습을 직업으로 영위하려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문】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어 2001. 12. 31. 법률 제6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의16 (유상 운전교육 금지)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하거나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명의를 대여받아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조 제24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운전교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2001. 12. 31. 법률 제6565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의16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등의 금지)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학원 또는 전문학원밖이나 그 명의를 대여받아 학원 또는 전문학원안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운전교육

2. 자동차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주  문】

1.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어 2001. 12. 31. 법률 제6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의16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